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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선교의원 특화단지 유치에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와 나누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일부개정안 발의

 

 

김선교 의원, 특화단지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와 나누는 내용의「지방재정법」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 “특화단지에 용수‧전력 제공하는 인접 지자체의 피해 막심, 이익 나눔 절실해!”

 

 

현행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특화단지 등이 유치된 지자체에 용수 또는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특화단지 유치 등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와 나누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23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단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유치될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해당 특화단지에 용수 또는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해, 인접 지자체도 특화단지 유치 등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특화단지 등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해당 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용수 및 전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특화단지 유치 등에 따른 이익이 특화단지에 필요한 용수 또는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역에도 나눠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끝)

【붙임】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8. 23.

발 의 자 : 김선교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군ㆍ구 조정교부금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관내 자치구 또는 시ㆍ군ㆍ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거나 특정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단지 등이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해당 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하여 용수 및 전력 부족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해당 특화단지에 필요한 용수 및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특화단지 유치 등의 이익을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법률 제 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 중 “특정한 재정수요”를 “특정한 재정수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단지에 용수 또는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단지에 용수 또는 전력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특정한 재정수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단지에 용수 또는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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