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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의원 "전국지자체 지역 농산물 144억 우선구매 했지만 우수지자체 보조금 지원 없다

 

국민의힘 최춘식의원

 

최춘식“전국 지자체 지역농산물 144억 우선구매했지만
농림부 우수지자체 보조금 지원 안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는 지자체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금액은 ‘19년 36억 6400만원, ‘20년 45억 9700만원, ‘21년 61억 8300만원으로 매해 증가해 최근 3년간 144억 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19억 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8억 8400만원), 경남(18억 7000만원), 전북(15억 6400만원), 충남(14억 5900만원), 충북(14억 600만원), 경기(13억 2900만원) 등 순이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취지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쌀 등의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역농가와 지역농산물을 위해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농산물이 보다 더 확대소비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각 우수지자체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전국 지자체별 지역농산물 구매현황

구분
지역농산물 구매금액 (백만원)
합계
‘19
‘20
‘21
합계
3,664
4,597
6,183
14,444
부산
-
51
36
87
대구
-
190
443
633
인천
52
52
107
211
광주
51
74
162
287
대전
106
151
182
439
울산
313
214
204
731
세종
31
22
32
85
경기
460
472
397
1,329
강원
129
126
174
429
충북
152
189
1,065
1,406
충남
460
489
510
1,459
전북
454
522
588
1,564
전남
446
801
709
1,956
경북
575
574
735
1,884
경남
415
643
792
1,870
제주
20
27
47
96

 * 출처 : 국회 최춘식의원실


* 출처 : 국회 최춘식의원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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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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