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등 불가항력적 상황발생시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필요
- 임병헌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22일,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확대하고, 특정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산정기준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관광특구 지정요건으로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명)일 것 등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숙박시설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구 중·구의 경우 2020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전년대비 82.4% 급감하여 특구 지정요건 중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다.
■ 결국 대구 중구는 대우빌딩부터 봉산육거리까지 이어지는 동성로, 이상화 시인의 고택 등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관광객 수가 감소해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상태다.
■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확대(1년→3년)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은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 임병헌 의원은 “불가항력적 사유를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예외로 규정해 특구지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내 관광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후면 첨부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