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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영식의원 문재인정부 방통위 가이드라인 신규 제정 최다 지적

 

김영식 의원, 문재인 정부 방통위 가이드라인 신규 제정 최다 지적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규범성을 부여, 기업 부담 가중

기준 제시라는 가이드라인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식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2015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률적 위임조항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인허가 조건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통해 방송·통신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은 법률적 위임조항이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허가·승인·권고 조건에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규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 방송사 재허가 시, 가이드라인 준수의무 부여

: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배포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직전 반기 동안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유료방송사업자와 재송신 관련 협상 시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사례) 방송사 재허가 시, 가이드라인 준수의무 부여

: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배포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직전 반기 동안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유료방송사업자와 재송신 관련 협상 시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실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부관조건으로 부과하여, 이를 어길 시, 이후 사업 허가권을 취득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강제하고 있다.

 

김영식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연도별 가이드라인 제정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방통위는 15년 이후 해마다 2~4건의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송과 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12건의 가이드라인이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제정된 가이드라인 3건 중 2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에 만들어짐

 

김영식의원은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자율적인 시장질서 마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처의 권한 강화 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라며, “부처의 권한 강화를 위해 기업이 고통받는 현재의 행태는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가이드라인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방통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며, “총리실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전 부처의 가이드라인 편법 운용 실태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1.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처 가이드라인 현황

: 가이드라인명, 제정년도, 적용대상사업자, 주요내용 및 제정취지, 법령 위임조항 유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은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 4개 선정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 4개 선정 - 2024년 7월부터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상병수당 시행 - - 기존 10개 지역에서 올해 신규 4개 포함 총 14개 지역으로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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