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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소방관등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공상 추정법 " 국회통과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공상추정법」 본회의 통과!

- 오영환 의원 “소방관,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가족들에게 힘이 되길”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을 통해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상추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순직한 故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 오영환 국회의원이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상추정법’을 2020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하게 주장해왔다.

○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상추정법’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긴 협의 끝에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공상추정법’(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오영환 의원은 ‘공상추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 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방관과 유가족, 그리고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을 통해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상추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순직한 故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 오영환 국회의원이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상추정법’을 2020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하게 주장해왔다.

 

○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상추정법’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긴 협의 끝에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공상추정법’(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오영환 의원은 ‘공상추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 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방관과 유가족, 그리고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은 국회국감자료를 통해 가정위탁아동, 누군 500만원 받고 누군 한 푼도 못 받아… 복지 복불복 심각
가정위탁아동, 누군 500만원 받고 누군 한 푼도 못 받아… 복지 복불복 심각 서울·충북 제외 15개 지자체 대학진학자금 지원 ‘0원’… 아동용품 구입비도 11곳 미지급… 지원 수준도 ‘제각각’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하면 가정위탁아동에게 대학진학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품구입비 역시 과반이 넘는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아 동일한 위탁아동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과 생활 지원 수준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주요 복지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5년 권고 기준을 모두 충족한 지자체는 없으며, 이 중 일부 항목은 17개 지자체 중 과반 이상이 아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은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 ▲양육보조금 월 34만 원~56만원 ▲대학진학자금 500만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이상 등이다. 이 가운데 대학진학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300만원), 충북(200만원~500만원) 단 두 곳뿐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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