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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소방관등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공상 추정법 " 국회통과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공상추정법」 본회의 통과!

- 오영환 의원 “소방관,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가족들에게 힘이 되길”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을 통해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상추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순직한 故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 오영환 국회의원이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상추정법’을 2020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하게 주장해왔다.

○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상추정법’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긴 협의 끝에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공상추정법’(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오영환 의원은 ‘공상추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 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방관과 유가족, 그리고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을 통해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상추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순직한 故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 오영환 국회의원이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상추정법’을 2020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하게 주장해왔다.

 

○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상추정법’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긴 협의 끝에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공상추정법’(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오영환 의원은 ‘공상추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 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방관과 유가족, 그리고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은 한.미 정상회담 에 대해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관련 강유정 대변인 이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같이 전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당초 예상보다 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오늘 회담은 양 정상이 서로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먼저 양국 대통령은 각자 모두 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후 캐비넷 룸(Cabinet Room)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의 참모진이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묻고, 교역 및 관세 협상에 대한 간단한 점검을 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미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잠시 대통령직을 하지 않던 사이 북한의 핵 위협이 훨씬 더 커졌음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올가을에 열리는 경주 APEC에 초청했고, 가능하다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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