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10억 이상 매출 자영업자와 외식법인 등 대책 마련해야!
- 중소기업 손실보상,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것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분들입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2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10억 이상 매출 자영업자와 외식법인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법인이란 이유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주)준코 김원길 대표이사가 함께 했다.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의원은 “정부는 자의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연매출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을 손실보상에서 아예 배제해 코로나 방역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도산 위기에 처한 중대형 자영업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헌법 어디에도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국민을 갈라 보상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며 “누가 정부에게 자영업자들을 나눠서 목숨줄을 자를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부여했냐”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매출 10억 원 이상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최 의원은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창업한 지 10일 만에 영업금지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장사 한 번 못하고 3억, 5,000만 이상의 채무를 떠안고 계신 자영업자 한 분이 간담회에서 죽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산다며 따님 사진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18~2020년까지 매출이 10억 100만 원으로 단 100만 원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돼, 가게 임차료가 4개월이 미납되고, 코로나 2년 만에 부채가 4억 원 늘었다는 또 다른 자영업자의 사례도 소개했다.
최 의원은 법인이나 직영점 형태의 업장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개인 사업장의 경우 1명이 다수의 사업장이 있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손실을 보상받고 있지만, 법인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총 매출액을 합산해 손실보상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등이고 공정이냐”며 “언제는 법인을 세수의 투명성 때문에 권장을 하더니 지금은 어떻게 든 보상을 안 하고자 정부가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방역 대책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분들을 더이상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동석한 (주)준코 김원길 대표이사는 “저희 법인은 더 많은 보상을 바라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다”며 “단지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처럼 평등하게 손실을 보상받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원길 대표이사는 “(주)준코의 수도권 직영점 매장의 경우 1년 6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집합 금지를 당했고, 지방매장의 경우 수차례 집합 금지를 반복하는 명령을 받아, 미납임대료가 임대보증금을 초과해, 각종 명도소송 및 폐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유지가 힘들어 폐업을 하려고 해도 수천만 원의 원상회복 비용이 필요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정부는 자의적인 손실보상 기준 폐지하고
중소상공인에게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 지급하라!!
연 매출 10억 원, 정부가 정한 살생부의 기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큰 피해를 보았지만, 정부의 자의적이고, 획일적인 보상 체계로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생존을 .
헌법 어디에도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국민을 갈라 보상하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누가 정부에게 자영업자의 생사여탈권을 쥐여주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자영업자 들을 나눠서 목숨줄을 자르려 하십니까?
매출이 높고 규모가 클수록 장사를 못한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더라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공무원들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상식이 없는 모르쇠입니까?
이분들은 대기업처럼 장기간 감내할 맷집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처럼 손실보상도 없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지난 24일 연 매출 10억 이상의 자영업자분들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창업한지 10일 만에 영업금지로 3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떠안고 있는 계신 사장님 한 분이 죽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산다면 따님 사진을 보여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더는 살길이 없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셨었다는 사장님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이 10억 100만원입니다.
단 100만원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게 임차료가 4개월이 미납되고, 코로나 2년 만에 부채가 4억 원 늘었습니다.
보상 기준도 엉망입니다. 36개월간의 매출을 계산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 중기부가 손실보상은 24개월간의 매출만을 산정해 연매출 10억원 이상이란 이유로 손실보상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이나 직영점 형태의 업장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명이 다수의 사업장이 있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손실을 보상받고 있지만, 법인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등이고 공정입니까? 언제는 법인이 세수에 투명성 때문에 권장을 하였고 최초의 손실보상법은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고 행정명령으로 인한 곳에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법에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교묘하게 보상을 안하고 자 하는 꼼수가 드러난 것입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의 삶은 뿌리째 흔들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법인이라는 게, 매출이 높다는 게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당시 중소기업까지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더는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수많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체들을 살리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부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을, 정부의 행정명령을, 국가의 실책을 지킨 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손실보상은커녕 도리어 범법자로 내몰고 있고 이분들과 함께한 직원들, 근무자까지도 실업자로 내몰았습니다. 한 기업은 물론 모든 생활을 송두리째 국가가 망가뜨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는 당연히 헌법에 있는 기본적인 책임하에서 이분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하루빨리 행정적인 조치와 보상으로 이분들이 정상적인 삶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