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여타 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예금자 피해 100% 보전 방안 마련을 민주당이 발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보상방안은 금년에 피해액의 60%, 내년에 40% 지급 추진 한다은 복안이다.
7월24일(일)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민주당 우제창 간사는 부산저축은행에서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민주당이 마련중인 5천만원 초과예금자와 후순위채 채권자 피해를 사실상 100% 보전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자산의 매각 및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통해 약 1조1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할수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마련된 1조1천억원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들 보호를 위해 최대 약 3,300억원을 배당하되, 청산절차 완료이전에 조속히 제3자이전 및 파산을 확정지어서 금년중에 피해액의 60%, 내년에 40%를 지급할수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보호의 원칙 은 우선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청와대의 정책적 방조, 금융당국의 정책 및 감독의 실패,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부패” 등으로 대규모의 불법적 대출 등에 따른 부실과 비리가 발생하여 서민들이 대규모의 집단적 피해를 입게되었다는 것이다.
들째로 정부에 정책 및 감독 실패의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한 수준에서 보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5천만원 초과예금의 경우 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파산후 청산절차를 통해 통상 30~40%정도 보전이 되었으나, 이번 부산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는 부실과 비리의 관련자가 아닌 한 전액 보전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후순위채권의 경우 에는 저축은행측에서 후순위채권을 판매하면서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속이는 등 불완전판매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예금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하여 5천만원 초과예금과 동일하게 보호 하고되 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에 책임있는 자나 이들의 특수관계인의 후순위채권은 보호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보해저축은행 후순위채 100억원의 경우 로비스트로 수배중인 이철수의 지인 1인이 투자한 자금으로서 불법자금일 개연성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보호에서 제외키로했다.
민주당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소급입법을 통한 보호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적안정성을 해치며, 도덕적해이를 조장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법률의 개정없이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했다.
현재 부산저축은행 등의 예금자 피해 현황 은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은 2,173억원이며, 후순위 채권은 1,259억원으로 총 3,432억원에 달한다.
피해보전을 위한 소요 금액 은 피해액 총 3,432억원중 이철수 지인의 후순위채 100억원(보해) 등 부실과 비리 관련자의 예금과 채권을 제외할 경우 최대 3,3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고잇다.
부실저축은행 제3자 계약이전 인수프리미엄은 약 3,000억원 으로 부산 등 7개저축은행의 5천만원이하 예금자는 42만447명으로 예금자 1인당 인수 프리미엄을 약 70만원으로 하여 추정(약 2,943억원), 파산재단 운영경비 절감 약 70억원 , 기존의 다른 저축은행 정리시와 비교하여 운영경비를 최대 7%이상 절감하도록 추진 하기로했다.
부실책임자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환수금은 약 350억원 으로 에상되며, 부실책임자들이 보유중인 금융자산 및 부동산이 230~400억원 수준으로 추정디므로 이에 중간수준으로 환수 추정 할 예저이라고 민주당은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문화재와 고서화 등의 매각 환수금 약 1,200억원, 은 부산저축은행 김민영행장 등이 소유한 문화재 등 동산자산은 “월인석보 등 보물 18점과 고서화950여점”이라고 하며, 도민저축은행 채규철 회장의 경우에도 고가의 오디어와 수입차 등을 보유중인것을 처분한다는 복안이다.
일반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자산의 경우 감정가로 국가(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 매입하는 등 매각가치 최대화 추진으로 자금ㄴ화한다는 생각을 민주당은 말한다.
부당인출 예금 환수금액은 85억원 + α 가량으로 이는 검찰이 85억원만 밝혔지만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SPC 채권 회수 극대화자금 약 6,400억원, 이는 부산저축은행 계열 SPC 채권 : 2010년말 기준 4조3,650억원대, 와 일반채권은 회수율이 평균적으로 30% 정도이나, SPC채권은 부실이 심하여 회수가능성이 8~9%미만으로 매우 낮다느 점을 고려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사업성을 확보하여 매각하도록 하며, 다소 공익성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필요시 공기업을 통한 사업시행으로 회수율 극대화 추진하여최고 15% 를 목표로 하는 회수방아느을 마련하고 있다는 민주당측 설명이다.
재원의 배분 방안 에대해서는 통상 파산재단에서 청산 진행시 예금보험공사가 90%, 5천만원초과예금자가 10%를 배당받는다고 함. 이 경우 5천만원초과 예금자에게 약 1,100억원이 배당되어 피해액 2,173억원대비 50.6%에 불과하나 이에 부산저축은행 등의 부실과 비리는 “청와대의 정책적 방조, 금융당국의 정책과 감독의 실패”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선의의 5천만원 초과예금자들과 후순위채권자들이 전액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분율을 30%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여 예금보헙공사의 약 7,785억원, 5천만원초과예금자 등 약3,300억원인 30% 수준으로 높일 경우 약 3,300억원이 확보되어 선의의 5천만원 초과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의 피해자 대부분 구제가 가능할것으로 본다고 민주당 우제창 간사는 말하고 있다.
배당금은 선지급 후정산 추진 를 원칙으로 하며, 우량자산의 제3자 계약이전이 완료되고, 부실자산의 파산이 확정되면, 청산절차 완료이전이라도 5천만원 초과예금자들과 후순위채권자들에게 예보가 우선하여 1년차에 60%, 2년차에 40%를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부실책임자 은닉재산 지속적인 추적 환수 문제는 부실 및 비리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환수하여 예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