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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상자산기산업본법 발의

 

(윤창현 위원장)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가상자산산업기본법」제정안 발의

- 산업 진흥·거래질서 확립·이용자 보호 3중 장치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별도 기금 마련

-주무부처 확정 및 관리감독 권한 명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0월 28일,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지원이나 규제 어느 하나에 편중되지 않고,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법안의 성격을‘기본법’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진흥과 코인 등의 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를 포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에 국한돼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허가,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등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기본 토대를 마련해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법안을 준비해 왔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가상자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이외에도 민관· 산학연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 기존 발의안들과 비교해 가상자산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이용자 보호 대책 간의 균형을 모색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안은 첫째,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가상자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국가재정법에도 기금 설치의 근거를 포함시켰다.

 

둘째,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마스터플랜 성격의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간 의견 조정 및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를 두되, 국무총리가 관장하도록 해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추진될 블록체인 기술 발전 관련 부분까지도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현재는 금지되어 있지만 향후 ICO(Initial Coin Offering),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등을 통한 자금모집행위를 관리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를 가상자산산업 정의에 포함시켰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가상자산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의 근거를 마련했다. 예산 배정 및 이용자 보호와 산업진흥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도 설치토록 하였다.

 

윤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금융위·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변화하는 산업과 시장 상황을 선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위해서는 증권형 혹은 지급결제형 등 특성을 반영한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법안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을 기능별, 산업별로 분류하여 분류된 가상자산이 관련 개별 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법 전반을 개정하는 2차 입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안에는 윤창현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국, 권은희, 김희곤, 성일종, 양금희, 윤재옥, 윤한홍, 조명희, 최형두,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끝)

※ 별첨 :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가상자산산업 기본법안

(윤창현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 기본법안

(윤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8.

발 의 자 : 윤창현·강민국·권은희김희곤·성일종·양금희윤재옥·윤한홍·조명희최형두·추경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금융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등 발전방안을 규정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가상자산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관련 전문인력 육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라.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미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마.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해상충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

사.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아.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조사 권한,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차.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법률 제 호

 

가상자산산업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균형적인 국가 정책을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및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마.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바.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산업”이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마.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바. 나목 또는 다목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3. “가상자산사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타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콜드월렛(cold wallet)”이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의 탈취․세탁․변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의한 임의 입출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저장하는 전자지갑의 방식을 말한다.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자산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 및 산업적 경쟁력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정책 연계를 통하여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건전화를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공정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가상자산산업발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8조(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상자산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가상자산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산업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가상자산산업 관련 국제적 동향과 국제적 공조․규제에 관한 사항

7. 가상자산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8. 가상자산의 발행․유통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9. 가상자산의 기술적․산업적 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

10.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상자산산업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10조에 따른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산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 ①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종합적인 가상자산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산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상자산산업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방송통신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2. 가상자산 관련 단체의 장이나 가상자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위원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활동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매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산업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연차보고서 작성) ① 금융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가상자산산업발전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시행계획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4.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실적

5. 이용자 보호에 관한 추진 실적

6. 가상자산 관련 통계 및 분석 자료

7.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관한 대응 및 관리 실적

8. 그 밖에 가상자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지원,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건전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금융위원회와의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경우 그 효과 및 타당성, 다른 법령과의 상충 여부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협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의 내용들을 금융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 ①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가상자산 관련 청년창업 지원 사업

2.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3. 가상자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4. 가상자산산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

6. 가상자산 관련 국제적 공조 및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7. 가상자산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④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금융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상자산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 및 가상자산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2. 전문인력 양성․공급계획

3.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 촉진

4. 전문교육기관 확충

 

제3장 가상자산사업 인가 및 가상자산 발행 등록

 

제19조(가상자산사업의 인가) 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가상자산사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둘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21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안정,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 후단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 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예비인가) ① 제19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 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 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안정,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인가요건의 유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9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목․제7호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미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가상자산 발행 등록) ①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는 자(국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가상자산 발행인

2. 가상자산의 기술적 정보

3. 가상자산의 산업적 사용 목적 및 활용 정보

4. 이용자 보호에 관한 능력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그 밖에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등록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과 등록의 방법․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미등록 가상자산 발행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국내 및 국외에서 발행할 수 없다.

 

제4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제26조(신의성실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당 영업을 영위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영업을 영위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내부통제기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로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한 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고객의 가상자산 보호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 영위를 위한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 및 침해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재발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cold wallet) 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9조(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건전성 및 가상자산거래의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정보

2.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

3. 거래방법에 관한 정보

4. 수수료 등 거래 비용에 관한 정보

5. 손실 위험성에 관한 정보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가상자산의 가치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정보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자회사 또는 관계 회사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관리의무의 이행을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설명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취급하는 가상자산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명의대여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33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가상자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제3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33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3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5조(시세조종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가상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가상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가상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전자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5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7조(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임의적 입출금 차단에 대한 배상책임) ① 제37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7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39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9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1조(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33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가상자산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35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가상자산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상자산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장 가상자산사업자단체

 

제42조(가상자산사업자단체 설립 등) ① 공정한 가상자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가상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구성되는 단체(이하 “가상자산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및 정관

2. 해당 단체의 재무상태 및 신용정보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및 그 전문성

4. 재정적 의존 편중 여부

5. 가상자산 관련 기술, 보안, 자율규제 등에 관한 전문성

6.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이해 및 동종 산업에 대한 경력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전문성․대표성 및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검증하여야 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가상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가상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한 검사) 금융위원회는 가산자산사업자단체의 업무와 재산상황, 자율규제 기능의 전문성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가상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한 처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인적 구성이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 재정적 자립성 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5. 이 법과 가상자산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장 감독 및 처분

 

제45조(감독)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46조(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7조(인가취소 및 영업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상자산사업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가상자산 발행 등록을 한 경우

3.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 또는 제22조에 따른 인가요건의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6.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3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35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제39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48조(시정명령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경고

4.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해임 또는 면직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직

3. 문책경고

4. 감봉

5. 견책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9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보고․조사의 방법․절차,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0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가상자산 발행 등록의 취소

2. 제47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3. 제48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제51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33조, 제35조, 제37조 및 제4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영업정지기간(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준용 규정)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결손처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4조의2, 제434조의3, 제434조의3, 제43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벌칙

 

제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33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한 자

5.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은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가상자산 발행 등록을 한 자

2. 제25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 발행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한 자

3.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2항에 따른 영업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영업을 영위한 자

제5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② 제5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56조(몰수·추징) ①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57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및 제5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가상자산을 저장한 자

5.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6. 제29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43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46조제2항(제4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사업자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여 수리가 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가상자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가상자산을 발행한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가상자산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 기본법안

(윤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8.

발 의 자 : 윤창현·강민국·권은희김희곤·성일종·양금희윤재옥·윤한홍·조명희최형두·추경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금융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등 발전방안을 규정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가상자산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관련 전문인력 육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라.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미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마.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해상충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

사.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아.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조사 권한,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차.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법률 제 호

 

가상자산산업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균형적인 국가 정책을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및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마.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바.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산업”이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마.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바. 나목 또는 다목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3. “가상자산사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타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콜드월렛(cold wallet)”이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의 탈취․세탁․변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의한 임의 입출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저장하는 전자지갑의 방식을 말한다.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자산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 및 산업적 경쟁력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정책 연계를 통하여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건전화를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공정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가상자산산업발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8조(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상자산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가상자산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산업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가상자산산업 관련 국제적 동향과 국제적 공조․규제에 관한 사항

7. 가상자산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8. 가상자산의 발행․유통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9. 가상자산의 기술적․산업적 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

10.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상자산산업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10조에 따른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산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 ①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종합적인 가상자산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산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상자산산업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방송통신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2. 가상자산 관련 단체의 장이나 가상자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위원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활동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매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산업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연차보고서 작성) ① 금융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가상자산산업발전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시행계획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4.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실적

5. 이용자 보호에 관한 추진 실적

6. 가상자산 관련 통계 및 분석 자료

7.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관한 대응 및 관리 실적

8. 그 밖에 가상자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지원,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건전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금융위원회와의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경우 그 효과 및 타당성, 다른 법령과의 상충 여부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협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의 내용들을 금융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 ①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가상자산 관련 청년창업 지원 사업

2.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3. 가상자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4. 가상자산산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

6. 가상자산 관련 국제적 공조 및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7. 가상자산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④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금융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상자산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 및 가상자산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2. 전문인력 양성․공급계획

3.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 촉진

4. 전문교육기관 확충

 

제3장 가상자산사업 인가 및 가상자산 발행 등록

 

제19조(가상자산사업의 인가) 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가상자산사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둘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21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안정,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 후단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 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예비인가) ① 제19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 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 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안정,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인가요건의 유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9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목․제7호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미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가상자산 발행 등록) ①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는 자(국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가상자산 발행인

2. 가상자산의 기술적 정보

3. 가상자산의 산업적 사용 목적 및 활용 정보

4. 이용자 보호에 관한 능력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그 밖에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등록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과 등록의 방법․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미등록 가상자산 발행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국내 및 국외에서 발행할 수 없다.

 

제4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제26조(신의성실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당 영업을 영위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영업을 영위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내부통제기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로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한 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고객의 가상자산 보호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 영위를 위한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 및 침해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재발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cold wallet) 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9조(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건전성 및 가상자산거래의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정보

2.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

3. 거래방법에 관한 정보

4. 수수료 등 거래 비용에 관한 정보

5. 손실 위험성에 관한 정보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가상자산의 가치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정보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자회사 또는 관계 회사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관리의무의 이행을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설명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취급하는 가상자산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명의대여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33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가상자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제3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33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3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5조(시세조종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가상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가상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가상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전자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5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7조(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임의적 입출금 차단에 대한 배상책임) ① 제37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7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39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9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1조(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33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가상자산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35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가상자산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상자산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장 가상자산사업자단체

 

제42조(가상자산사업자단체 설립 등) ① 공정한 가상자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가상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구성되는 단체(이하 “가상자산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및 정관

2. 해당 단체의 재무상태 및 신용정보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및 그 전문성

4. 재정적 의존 편중 여부

5. 가상자산 관련 기술, 보안, 자율규제 등에 관한 전문성

6.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이해 및 동종 산업에 대한 경력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전문성․대표성 및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검증하여야 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가상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가상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한 검사) 금융위원회는 가산자산사업자단체의 업무와 재산상황, 자율규제 기능의 전문성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가상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한 처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인적 구성이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 재정적 자립성 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5. 이 법과 가상자산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장 감독 및 처분

 

제45조(감독)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46조(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7조(인가취소 및 영업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상자산사업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가상자산 발행 등록을 한 경우

3.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 또는 제22조에 따른 인가요건의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6.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3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35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제39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48조(시정명령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경고

4.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해임 또는 면직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직

3. 문책경고

4. 감봉

5. 견책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9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보고․조사의 방법․절차,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0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가상자산 발행 등록의 취소

2. 제47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3. 제48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제51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33조, 제35조, 제37조 및 제4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영업정지기간(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준용 규정)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결손처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4조의2, 제434조의3, 제434조의3, 제43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벌칙

 

제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33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한 자

5.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은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가상자산 발행 등록을 한 자

2. 제25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 발행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한 자

3.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2항에 따른 영업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영업을 영위한 자

제5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② 제5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56조(몰수·추징) ①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57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및 제5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가상자산을 저장한 자

5.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6. 제29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43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46조제2항(제4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사업자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여 수리가 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가상자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가상자산을 발행한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가상자산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 기본법안

(윤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8.

발 의 자 : 윤창현·강민국·권은희김희곤·성일종·양금희윤재옥·윤한홍·조명희최형두·추경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금융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등 발전방안을 규정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가상자산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관련 전문인력 육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라.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미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마.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해상충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

사.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아.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조사 권한,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차.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법률 제 호

 

가상자산산업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균형적인 국가 정책을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및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마.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바.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산업”이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마.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바. 나목 또는 다목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3. “가상자산사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타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콜드월렛(cold wallet)”이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의 탈취․세탁․변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의한 임의 입출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저장하는 전자지갑의 방식을 말한다.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자산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 및 산업적 경쟁력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정책 연계를 통하여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건전화를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공정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가상자산산업발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8조(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상자산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가상자산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산업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가상자산산업 관련 국제적 동향과 국제적 공조․규제에 관한 사항

7. 가상자산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8. 가상자산의 발행․유통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9. 가상자산의 기술적․산업적 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

10.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상자산산업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10조에 따른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산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 ①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종합적인 가상자산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산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상자산산업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방송통신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2. 가상자산 관련 단체의 장이나 가상자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위원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활동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매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산업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연차보고서 작성) ① 금융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가상자산산업발전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시행계획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4.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실적

5. 이용자 보호에 관한 추진 실적

6. 가상자산 관련 통계 및 분석 자료

7.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관한 대응 및 관리 실적

8. 그 밖에 가상자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지원,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건전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금융위원회와의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경우 그 효과 및 타당성, 다른 법령과의 상충 여부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협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의 내용들을 금융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 ①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가상자산 관련 청년창업 지원 사업

2.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3. 가상자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4. 가상자산산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

6. 가상자산 관련 국제적 공조 및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7. 가상자산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④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금융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상자산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 및 가상자산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2. 전문인력 양성․공급계획

3.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 촉진

4. 전문교육기관 확충

 

제3장 가상자산사업 인가 및 가상자산 발행 등록

 

제19조(가상자산사업의 인가) 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가상자산사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둘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21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안정,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 후단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 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예비인가) ① 제19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 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 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안정,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인가요건의 유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9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목․제7호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미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가상자산 발행 등록) ①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는 자(국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가상자산 발행인

2. 가상자산의 기술적 정보

3. 가상자산의 산업적 사용 목적 및 활용 정보

4. 이용자 보호에 관한 능력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그 밖에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등록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과 등록의 방법․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미등록 가상자산 발행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국내 및 국외에서 발행할 수 없다.

 

제4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제26조(신의성실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당 영업을 영위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영업을 영위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내부통제기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로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한 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고객의 가상자산 보호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 영위를 위한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 및 침해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재발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cold wallet) 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9조(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건전성 및 가상자산거래의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정보

2.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

3. 거래방법에 관한 정보

4. 수수료 등 거래 비용에 관한 정보

5. 손실 위험성에 관한 정보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가상자산의 가치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정보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자회사 또는 관계 회사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관리의무의 이행을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설명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취급하는 가상자산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명의대여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33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가상자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제3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33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3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5조(시세조종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가상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가상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가상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전자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5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7조(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임의적 입출금 차단에 대한 배상책임) ① 제37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7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39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9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1조(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33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가상자산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35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가상자산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상자산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장 가상자산사업자단체

 

제42조(가상자산사업자단체 설립 등) ① 공정한 가상자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가상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구성되는 단체(이하 “가상자산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및 정관

2. 해당 단체의 재무상태 및 신용정보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및 그 전문성

4. 재정적 의존 편중 여부

5. 가상자산 관련 기술, 보안, 자율규제 등에 관한 전문성

6.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이해 및 동종 산업에 대한 경력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전문성․대표성 및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검증하여야 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가상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가상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한 검사) 금융위원회는 가산자산사업자단체의 업무와 재산상황, 자율규제 기능의 전문성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가상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한 처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인적 구성이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 재정적 자립성 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5. 이 법과 가상자산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장 감독 및 처분

 

제45조(감독)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46조(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7조(인가취소 및 영업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상자산사업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가상자산 발행 등록을 한 경우

3.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 또는 제22조에 따른 인가요건의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6.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3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35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제39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48조(시정명령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경고

4.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해임 또는 면직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직

3. 문책경고

4. 감봉

5. 견책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9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보고․조사의 방법․절차,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0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가상자산 발행 등록의 취소

2. 제47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3. 제48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제51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33조, 제35조, 제37조 및 제4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영업정지기간(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준용 규정)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결손처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4조의2, 제434조의3, 제434조의3, 제43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벌칙

 

제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33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한 자

5.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은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가상자산 발행 등록을 한 자

2. 제25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 발행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한 자

3.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2항에 따른 영업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영업을 영위한 자

제5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② 제5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56조(몰수·추징) ①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57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및 제5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가상자산을 저장한 자

5.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6. 제29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43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46조제2항(제4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사업자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여 수리가 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가상자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가상자산을 발행한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가상자산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대표발의)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