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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자동차검사 받을수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따라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
8일부터 하위법령 입법예고 후 시행예정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사례) 회사원 A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안내 문자를 받고, 바쁜 일과 시간을 쪼개어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나서,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등 6개

 

<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21.4.13 개정, 10.14 시행) >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원 이하)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

 

ㅇ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를 정지한다.

 

②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 규정

 

ㅇ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토록 하고,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100~300만원)한다.

 

③ 자동차 결함 미시정과 미고지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ㅇ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 초과 시 1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ㅇ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자동차 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ㅇ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적합여부‧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으로 관리토록 한다.

 

⑤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ㅇ미수검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최대 30→60만원)한다.

 

자료=국토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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