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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주택 막힌 LH 세금 5천만원들여 주민들상대 항소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소송관련 .국토부 LH친여성향변호사 선임했지만 1심패소

 

 

김은혜 의원 “공공주택 막힌 LH, 세금 5천만원 들여 주민들에 항소”

-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 관련, 국토부·LH 친여 성향 변호사 선임했다가 1심 패소

- 金의원, “정부가 할 일은 지금이라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항소 취하 해야”

 

▢ '가짜 환경평가' 논란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 추진이 막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항소심에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혈세 5천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세금 5천만원을 투입해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 항소심에 나섰다.고 2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말했다

 

▢ 주민들은 2019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동 110 일원 24만7631㎡)를 확정·고시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2,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LH가 2019년 2월 내놓았던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논란이 됐다.

 

▢ LH가 내놓은 평가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맹꽁이에 대해 “사업지구 외부 19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됐다”며, “사업지구 내에는 분포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됐다.

 

▢ 이에 주민들은 환경평가가 허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생 생활 속에서도 맹꽁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LH의 잘못된 환경평가에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꽁이 문제뿐 아니라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 당시 변창흠 LH 사장은 1천만원을 들여 법무법인 진성을 선임했다. 진성은 이재화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곳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2012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비례대표 30번 공천을 받았던 친여 성향의 변호사다. 아울러 과거 BBK 사건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지난달 10일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 눈길을 끄는 점은 법무법인 진성이 1심에서 패소하자 국토부와 LH는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것이다. 1심에서는 연매출액 30억원 규모의 로펌을 선임했던 반면, 항소 과정에서는 매출액 3천억대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주민들과 소송에 나선 상황인 것이다.

 

▢ 패소 자체가 이례적일 만큼 정부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지만,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대형 로펌 선임에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주민들과의 소송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다.

 

▢ 김은혜 의원은 “쏟아지는 비리 속에서도 국토부와 LH는 법원 판결마저 뒤엎기 위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을 보위하기 위한 종자돈처럼 쓰고 있다”면서, “LH 투기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도저’식 공공 주도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이자 국민 기만이다. 정부가 할 일은 지금이라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 회복 심리 안정 휴가로 지원 (4월 21일 ~5월31일 까지 )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 회복, 심리 안정 휴가로 지원한다 -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재해·재난현장 공무원 심리안정 휴가 신설 - 쌍둥이(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 등 □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 위험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 앞으로는 현장에서 정신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상 사건, 사고를 경험한 경우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받고 사고 초기 휴식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한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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