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춘천 선거구 단독 분구하고
30만 대도시 특례 제도처럼 면적 선거구 특례 신설해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갑 당협위원장)은 오늘 19일(수)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와 ‘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 신설’을 촉구하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친전을 전달했다.
노용호 의원은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선거구는 21대 총선 직전, 인구 기준 충족을 위해 졸속으로 획정되었다”고 말하며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선거구로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춘천시가 단독 분구 되려면 인근 지역 선거구도 면적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획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노 의원은 “‘30만 대도시 특례 제도’처럼 면적이 넓은 시군구의 경우, 인구수를 가중 적용하는‘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0만 대도시 특례’는 지방자치분권법에 근거한다. 면적 1,000㎢ 이상,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적용을 받아 조정교부금, 위임사무 범위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를 참고해 ‘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를 신설한다면 일례로 시군구 합계 면적 2,000㎢ 이상, 인구수 10만명 이상인 지역은 인구수를 가중해 별도의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노 의원은“지방자치 행정도 인구 수 뿐 아니라 면적을 고려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정치 또한 선거구 획정에 있어 면적 특례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