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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秋.아들 "슬개골 연골 연화증" 은 현역판정

현역판정 62% 보충역 38% 면재0
2015년~2020년 8월 현재 466명중 "3급 288명 . 4급 174명 "

국민의힘 소속이채익(울산.남. 갑 국방위원회)의원은 13일 병무청을 통해 받은 국정감사자료에서 추미에 장관 아들의 병명인 "양슬 슬개골 연화증" 을 사유로  신체검사결과  전체의 62%가 현역 인 3급 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병역판정검사 당시 ‘슬개골 연골연화증’ 사유로 신체등급 판정 받은 인원은 총 466명으로 3급은 288명, 4급은 1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매애 장관 아들인 서씨가 입대한 2016년에는 총 92명 중 68.5%에 달하는 63명이 3급으로 판정받고 29명은 보충역에 해당하는 4급으로 판정받았다.

지난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군에 갔다’는 추 장관의 발언과 달리 서씨의 병명인 ‘슬개골 연골연화증’에 대한 실제 판정검사 결과에서도 면제를 받은 이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의 병명으로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에 “만약에 2016년에 양쪽다리를  다 수술 받았다면 4급서 7급사이일테니 현역 자원은 아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병무청이 제출한 서씨 병명에 따른 신체검사 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슬개골연골연화증’은 가벼운 ‘경도’일 땐 3급(고졸 이상 학력자는 현역 대상), 심각한 '중등도' 이상일 때는 4급(보충역)을 판정 받는다고 돼 있다.

다만 신체검사 당시 ‘의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면 7급 판정을 받게 된다. 7급은 재검사 대상자라는 의미다.

이채익 의원은 “추장관의 ‘아들 면제’ 발언은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4급이면 보충역이라 군대에 안 가지 않느냐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역판정검사 슬개골 연골연화증 사유 신체등급 판정 현황
(’20. 8. 31.현재, 명)

구 분
’15년  3급 53 (67.9%)
’16년  3급 63(68.5)
’17년  69(71.9)
’18년  36(50.0)


병무청에서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병역판정검사 당시 ‘슬개골 연골연화증’ 사유로 신체등급 판정 받은 인원은 총 466명으로 3급은 288명, 4급은 1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매애 장관 아들인 서씨가 입대한 2016년에는 총 92명 중 68.5%에 달하는 63명이 3급으로 판정받고 29명은 보충역에 해당하는 4급으로 판정받았다.

지난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군에 갔다’는 추 장관의 발언과 달리 서씨의 병명인 ‘슬개골 연골연화증’에 대한 실제 판정검사 결과에서도 면제를 받은 이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의 병명으로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에 “만약에 2016년에 양쪽다리를  다 수술 받았다면 4급서 7급사이일테니 현역 자원은 아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병무청이 제출한 서씨 병명에 따른 신체검사 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슬개골연골연화증’은 가벼운 ‘경도’일 땐 3급(고졸 이상 학력자는 현역 대상), 심각한 '중등도' 이상일 때는 4급(보충역)을 판정 받는다고 돼 있다.

다만 신체검사 당시 ‘의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면 7급 판정을 받게 된다. 7급은 재검사 대상자라는 의미다.

이채익 의원은 “추장관의 ‘아들 면제’ 발언은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4급이면 보충역이라 군대에 안 가지 않느냐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방부령(제968호, ’18. 9.17.)「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별표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슬개골 연골연화증 기준


213. 슬개골 연골연화증
  가. 이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
  나. 특수촬영(CT 또는 MRI)으로 확인된 경우
    1) 경도(관절연골의 연하소견만 있는 경우)
    2) 중등도 이상(관절연골의 균열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 병역판정검사 시 담당 병역판정 전담의사 등은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임상적인 기능·장애 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관련근거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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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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