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3월 2일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8년도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거래법상의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가맹본부에게는 상생 협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박람회에 참석한 가맹희망자들에게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공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맹희망자들은 가맹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을 꼼꼼히 읽어봐야 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급하는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 기관에 예치하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가맹거래법에 따라 가맹점주는 10년의 사업 기간을 보장(계약 갱신 요구권)받고, 점포 환경 개선 비용도 20% 내지 40%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점을 알렸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없이 행하는 가맹점 영업 지역 변경 행위나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공정위에 신고,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을 통해 보복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한 지난 1월에 개정된 가맹거래법의 내용을 안내했다.
또,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되지만, 정부의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과 가맹본부의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해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가맹점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박람회에서 놀부부대찌개, 채선당, 김가네, 또래오래 등 주요 가맹본부의 부스를 방문하여 가“맹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는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긴요한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 협력”이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부가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가는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여러 경제 주체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을 가맹점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맹본부도 가맹금 조정, 구입 강제 품목 가격 인하, 각종 비용 분담 등을 통해 가맹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와 가맹본부의 지원을 통해 가맹점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난관을 극복하면, 이는 곧 ‘소득 증대 → 내수 진작 → 기업의 매출 증대’ 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흐름으로 이어져 그 혜택은 고스란히 가맹본부에게 되돌아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들에 대해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법 위반 행위를 할 위험성이 사라진다면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가맹본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들은 공정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혜택도 누리게 된다.
표준계약서에서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