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충북 영동군은 10일 군청 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19면을 31면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 등 일반 주민이 군청을 방문할 때 전용 주차면이 부족해 불편이 있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군청 중앙현관 좌우에 직원용 주차면 각 6면을 파란색으로 칠하고‘민원인 전용’글자를 그려 넣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전환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주차가 빈번한 청사 중앙 현관에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해 민원인의 주차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로서 군 청사 내 일반(직원 등) 주차 262면, 임산부 및 장애인 전용 주차 6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31면 등 모두 299면의 주차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