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충청북도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 28(수)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법 시행을 전 직원에게 알리기 위해 9. 27(화) 출근시간에 감사관실 직원과 도 공무원 노조 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청탁금지법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도는 지난 9. 20(화)부터 실국별 지역별로 나누어 부서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오늘 9. 27(화)은 자치연수원, 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청탁금지법 직원교육을 마무리 하고 내일 9. 28(수)부터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다시 한번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계획했다고 한다.
감사관실 직원과 공무원 노조 임원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 도청 정문과 서문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부정청탁 금지·금품등 수수 금지·음주운전 금지 시책참여를 독려하며 자체적으로 제작한 청탁금지법 리플랫을 나누어 주었다.
신용수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전 직원이 빨리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우수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로 공직자는 물론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1등도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