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북지역에는 25개 사업체가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 중인 가운데 2개 업체는 창립 공고를 냈다.
민간 모임인 협동조합연대회의도 지난 9월초 협동조합 연대 제안회의를 개최한 이후 7차례에 걸쳐 회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등 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완주지역의 한우 사육농가들은 '완주한우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완주한우협동조합은 지역의 한우 사육농민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직거래 방식으로 소고기를 싼값에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은 우선 완주군 고산면의 '문화관광형 테마장터'에 700여㎡ 규모의 한우 판매장과 식당을 개설하고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중간 유통단계를 모두 없애 시중보다 20~30% 싸게 소고기를 판매한다.
조합은 단계적으로 조합원을 200명 이상으로 늘리고 판매처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5명 이상이면 누구나 간단한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이 가능해진다.
협동조합 설립 시 신고서류는 총 11가지로 전라북도 민생경제과에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