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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시흥시, 27일부터 공사장 건설폐기물 특별단속 실시

하절기 및 휴가철 틈탄 환경피해 행위 증가… ‘엄중 조치할 것’


(교통문화신문) 시흥시)는 관내 공사장의 건설폐기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 상반기 중 건설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배곧신도시 주민 입주가 활발한 가운데 상가 주변 일부 공사장에서 건축자재와 건축폐기물이 인도를 점령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하고 폐기물로 인한 비산먼지 환경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흥시에서 상반기 중 2차례 집중단속으로 위반사업장 16개소를 적발하여 2천9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하절기 및 휴가철을 틈타 환경피해 행위 증가와 각종 건설공사장 건설폐기물 불법행위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 하고자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이행 건설폐기물 처리·보관기준 준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서 작성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

집중 단속기간에 발생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경고조치 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흥시는 점검에 앞서 공사현장에 대해 건설폐기물 처리·보관기준에 대한 안내문 등을 사전 홍보, 배출사업장 스스로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흥시는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스스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운반·처리해 불법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라고 건설공사업체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장애인 대상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예지 의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장애인 대상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령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절 시 정당한 사유 명시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로자·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될 수 없도록 규정”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도록 내용이 수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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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에 맞지않게 안전사고에 외면을하고 무관심 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다친사람만 손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교통문화신문으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지난 8월 31일 오전 08시 29분경 삼량진역 부산행 열차에서 1315열차 1호객차에 승차를 하던중 당시 승객 B모씨 (남 83)는 맨 뒷쪽에 승차중 출입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객전무 K모씨는 응급조치를 하고 출혈이 심해 손수건 등으로 지혈을 하면서 연락처를 랄려주긴 했다고 하지만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질않고 하여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지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요청해도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전회는 아예 통화가 되지 않고있으며 국민권익위를 통하고 국토부를 통해도 역시 코래일로 이첩이 되어 민원을 모두 핑퐁하는 느낌이든다 이에 9월 19일 국민신문고 답변을보니 담당 (경남.부산본부 영업처)손해보험 에서 손해사정사로부텨 연락을 하게한다고 하기에 믿고있었지만 연락이 없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언론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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