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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도수터널 완공...광주 상수도 새 장 열다


(교통문화신문)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화순 동복수원지 원수를 일체의 압력을 가하지 않은 채 고도차만을 이용해 12.068km 떨어진 동구 지원동 용연정수장까지 공급하는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가 장장 6년10개월의 공사 끝에 마침내 완공됐다고 밝혔다.

또 일일 정수량을 24만톤에서 30만톤으로 늘리는 ‘용연정수장 시설개량공사’도 함께 완료됐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와 ‘용연정수장 시설개량공사’ 준공식을 18일 용연정수장 현장에서 갖는다고 전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971년과 1985년에 매설된 기존 흄관과 강관이 노후되면서 곳곳이 파손되고 누수가 발생할 뿐 아니라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는 원수 공급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등 수돗물 공급의 불안전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84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09년 10월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에 착수했었다.

새로 완공된 도수터널은 동복댐과 용연정수장의 고도차를 이용, 수압과 중력으로만 물을 흘려보내는 ‘자연유하식(自然流下式)’ 도수터널로, 자연친화형이다. 특히 평균 120m 지하의 암반층에 설치돼 용수 공급시 관 파손 등의 우려가 없어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다.

화순군 만연산, 안양산 등을 TBM공법으로 12.068㎞를 관통하는 수로터널로 일일 36만톤 원수를 취수해 용연정수장에 공급이 가능하며, 평균유속은 초당 1.28m의 속도로 수원지에서 출발한 원수가 정수장까지 도달하는 데 2시간 36분이 걸린다.

도수터널과 함께 47m 높이의 취수탑도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건립했다. 취수구가 상·중·하 세 곳에 고정돼있는 기존 시설과는 달리 저수율 및 수질상태에 따라 취수구를 자유자재로 이동해 선택취수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됐으며, 선택취수가 가능한 취수문비는 국내에는 상수원 전용댐인 동복댐을 포함해서 다목적댐인 부항댐, 성덕댐, 섬진강댐 등 단 4곳에만 설치된 시설이다.

이번에 국내 최초의 무(無)가압 방식의 도수터널이 완공됨에 따라 그 동안 강제 펌핑으로 인한 동력비 등 운영유지비가 연간 34억원 가량 절감이 가능해 준공 후 23년이 경과되는 2039년에는 공사비 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취수탑 건설공사 가물막이용으로 사용하고 사토처리 하도록 설계에 반영했던 쇄석골재를 공개매각해 대금 1억3000여 만원과 이에 따른 사토처리비 2억원 등 3억3000만원을 절감했고, 2011년에도 TBM터널 굴진 시 발생한 암석 조각을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업체에 판매해 6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0년에 착공한 ‘용연정수장 시설개량공사’는 총사업비 449억원을 투입해 노후된 지원정수장을 폐쇄하고 용연정수장 시설용량을 24만톤에서 30만톤으로 6만톤 증설(통합착수정, 응집침전지, 혼화지, 정수지, 배슬러지지, 탈수기동 등)하는 사업이다.

시설개량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4개구 90만명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와 용연정수장 시설개량공사의 동시 완료로 자체 수원인 동복수원지를 최대 사용할 수 있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경영효율화는 물론 수돗물 생산기반 마련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가 구축돼 시민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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