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의 병역면탈을 위한 신체검사의 문제점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마포 을 소속 강용석 국회의원은 27일 금요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문제를 제기했다.
가용석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신체검사결과 디스크 4급판정은 무효임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밧 ㅣㅅ장 아들의 신검 판정결과인 디스크 4급판정은 징병검사 구정 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 아들은 서울 자양동 "혜민병원"에서 발급받은 허리디스크 소견의 병사용 진단서 와 신사동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MRI 를 기초자료로 작년 12월 27일 서울병무청에서 디스크4급판정을 받은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박 시장 아들의 징병검사 에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그 하나는 질병 진단서 발급병원과 MRI촬영병원이 다른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징병검사구정 제33조 제3항에 의거해 "징병검사는 병사용 진단서 와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병원이 병사용 진단서 발행 병원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체 방사건 쵤영기를 활용하여 징위 여부를 확잉한 후 판정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병무청이 4급판정은 과련법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강 의원은 병무청이 이 문제와 관련해 병무청에서 MRI를 촬영해 진의 여부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행치 않고 단순히 CT촬영만으로 판정을 내린것 자체가 불법이며 원천무료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와 관련된 강 의원이 발하는 두번째 문제점은 박숸순 시장 아들의 진단서를 발급한 담당의사에 대한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강 의원은 박 시장의 아들을 진단한 혜민병원 짐 모 의사는 1997년 7월 국군 수도병원에서 신경외과 군의관시절 자신의 사무실에서 "디스크치료를 위해 수도병원에 입원한 아들을 의병전역할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만원을 받는등 총 600만원을 숫한 혐의로 200년 4월 22일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선고유옐을 받은바 있는 경력의 의사라며, 병역비리의혹이 있는 의사가 진단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징병검사규정 제33조 제4항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참조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병무청은 이같은 불법진단서를 기초로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진단검사를 4급판정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용석 의원은 박원순 서을시장 아들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는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후의 재 검사절차에 따른 4급판정은 모두 원천 무효라며, 박원순 시장의 아들은 하루 빨리 공개신검을 통해 국민적인 병역비리의혹을 해소해야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박 서울시장 아들 신체검사 의 비리의 문제제기 차원으로 서울지방병무청에 해명을 요구한 상태이고 2월 1일까지 병무청의 해명이 없을 경우 감사원에 변무비리 직무감사를 청구하고 병무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강용석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1월 30일부터 간 의원과 강 의원 펨ㅋ,ㄹ럽회원들은 박 시장의 퇴근시간에 맞춰 서울시청 앞에서 박 시장 아들의 공개신체검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게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