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근로지원·업무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추진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강화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평균 17만 원 수준으로,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교통비 등 일상적 지출에 소요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출·퇴근) 및 가사 지원을 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보장구 구입과 임차비 지원과 근로지원 서비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약 10%) 수준에 달해 장애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와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만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지원 및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법」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이용 본인부담금의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을 조세 측면에서 보완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왔다. 근로지원인을 이용할 수 없는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을 위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본회의를 통과해 업무지원인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저소득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자립생활의 출발점으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는 것이 국회에서 할 일”이라며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발의한 법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