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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김예지 의원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휴일· 행정 절차 고려해 품질과 공정성 높여 -

 

김예지 의원,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공계약 이행기간, 이제‘현실적인 기준’으로
공휴일·행정절차 고려해 품질과 공정성 높여 -

 

공공계약의 이행기간을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재선)은 1월 1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행기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기간을 일(日) 단위로 정하면서도 공휴일을 포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이 그대로 산입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실제 업무가 가능한 기간이 과도하게 축소되면서 ▶ 용역·설계 품질 저하 ▶ 무리한 일정 운영 ▶ 지체상금 부과를 둘러싼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의 이행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계약에 대해서는 제11조의2,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대해서는 제14조의2를 각각 신설하고, 이행기간 산정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공공계약은 단순히 기한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품질과 안전, 책임성이 함께 담보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계약상대방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계약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공공계약 전반에 걸쳐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이행기간을 현실적으로 산정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상 설계비와 감리비 등은 공사비 요율이나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비용 증가는 발생할 수 없고, 오히려 공휴일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약이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 비용을 유발하는 비효율을 낳아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의원,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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