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민법상 상속권 상실 유족의 유족연금 지급 제한 명문화
부양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 지급 제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에 맞추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이러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급여 수급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유족에게는 사망으로 발생하는 모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로써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유족과 그렇지 않은 유족이 동일하게 급여를 받는 불합리가 해소되고, 연금제도 내 형평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제도의 적용 시점과 기존 지급분 환수 문제도 함께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 등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이 보완되었으며, 상속권 상실 선고 이전에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 여부 및 이자 가산 규정 또한 향후 시행령 마련 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가 정비됐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에서는 이미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급여 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는 유사한 제도가 없어 형평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역시 직역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도덕적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민법 개정 내용과의 연계도 완성됐다.
김미애 의원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일이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불합리를 바로잡는 중요한 제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연금제도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운 연금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