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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대표 발의!
2050 탄소중립 시대적 과제이나 현행법상 2030~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재, 작년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2035년 55% → 2040년 70% → 2045년 85%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설정해 미래세대 부담 방지
윤 의원 “미래세대 및 특정 시점에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 방지하고 감축 이행체계 확립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 기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4일(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장기 로드맵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60만톤) 대비 40% 감축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설정하고, 에너지 전환·산업·수송·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2030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 중간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재한 상태로,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적 공백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또한 지난 11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의결하며 구체적인 중기 목표를 제시하면서, 조속한 입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치유하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 △2035년까지 55% 이상 감축, △2040년까지 70% 이상 감축, △2045년까지 85% 이상 감축하도록 하여 205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했다. 또한 연도별 감축목표는 기준 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 윤 의원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 약속한 국가 비전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법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으로, 2050년까지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특히 감축목표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입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정부의 책임있는 기후위기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위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진종오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위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도자가 안정돼야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65% 시대 가능…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은 사람- -전국 현장 간담회·정책세미나·문체부 질의 통해 법안 완성-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및 고시, ▲ 지자체에 임금표 준수 권고, ▲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공표, ▲ 호봉제·장기근속수당·상여금 등 복리후생 기준 명확화 등을 규정해 지역별·기관별 편차가 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존중받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와도 방향을 같이한다. 정부는 ▲ 생활체육 참여율 65%,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40% 달성(20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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