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학생 과밀학급 개선위한 특수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지자체 책무에 특수교사 확보 명시… 특수학급 설치·배치 기준 강화
김 의원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사 고충 개선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 특수교육대상자의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이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급 중 정원을 초과한 학급이 많아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해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과밀 특수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사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특수학급 정원 초과학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학급 중 정원이 초과한 특수학급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22년 8.82%, 2023년 9.95%, 2024년 10.14%, 2025년 9.39%로 나타나 약 10% 수준의 과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5년 기준 제주 15.67%, 경기 15.56%, 서울 13.69%, 부산 13.47%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나아가 코로나19 시기에 원격수업이 이루어졌으나, 특수교육대상자는 비장애인 중심의 원격수업 환경에서 소외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향후 원격수업 상황에 대비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특수교사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특수교사의 배치기준을 법률에 규정했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학교 등의 교원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수교사의 배치 기준은 「특수교육법」에 따르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이미 두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그사이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 제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보완해 다시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들의 고충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라며 “특수교육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