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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정점식의원 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 국회의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도화로 안전 확보 및 주차 문제 해결 추진
- 정점식 의원,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영 질서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규율이 미비해 안전사고와 주차난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온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대중화됐으나 관련 제정법이 없어 안전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이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또한 동 법률안은 실물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가상지정주차제’ 제도를 규정했다.

이는 지자체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대여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 지도에 표시된 가상 주차구역에 주차를 유도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서, 대구, 수원, 파주, 화성 등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덧붙여, 해당 법률안은 GPS의 부정확성으로 자칫 주차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PS 오류로 정리되지 않은 주차구역 및 일부 개인형 이동수단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대여사업자에게 부과하여, 최대한의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위 법안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등록제 도입을 통하여 대여사업자가 정부의 통제, 관리 하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준법 운전을 계도하며, 지자체장 등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담았다.

 

 동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에서, 제도화를 통해 이용자와 도로교통의 안전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숙고하여 법안을 성안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이용환경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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