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종오 의원, “스포츠유산도 이제는 국가유산 답게”
- 스포츠유산, ‘레거시’ 아닌 ‘헤리티지’로 인식 제고 필요
- 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스포츠유산 지정 확대 및 보존·활용 계획 마련 촉구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의 스포츠유산이 국가유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제대로 보존·전승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스포츠유산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중요한 국가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유산 체계 내에서 그 위상과 가치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스포츠유산의 제도적 위상 확립과 보존·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 의원은 “국가유산의 영어 표기는 ‘National Heritage’인데, 스포츠유산만 유독 ‘Sports Legacy’로 불리며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폄하되어 왔다”며 용어의 한계를 먼저 짚었다.
이어 “현재 스포츠유산 다수가 한 단계 낮은 격인 ‘국가등록문화유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정 체계 및 보존 기준과 스포츠 진흥을 위한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특히 “2026년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스포츠박물관에는 약 200여 점의 전시물이 준비되고 있지만, 이 중 유물로 인정된 사례는 70여 점에 불과하다”며 “박물관 개관 이전에 스포츠유산의 국가유산 지정 확대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포츠유산의 보존이 현대 스포츠의 진흥과 전통체육의 계승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제시했다. 진 의원은 “스포츠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엘리트 선수 육성에 동력을 제공하고, 씨름·택견·전통 활쏘기 등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기반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진 의원은 “해외는 역사가 깊은 경기장을 우리나라의 국보급에 준하는 사적으로, 레전드 선수의 경기 용품을 중요유형유산으로 지정해 보존 및 활용하고 있다”, “유네스코 등 국제 기구에서도 스포츠 관련 유산의 보존·전승·교육적 활용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은 “스포츠유산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 K-스포츠의 기반”이라며 “국가유산청은 스포츠유산의 보존 및 전승, 그리고 활용 계획을 즉시 마련하고, 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이전까지 스포츠유산의 국가유산 지정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관련 자료 후면 첨부
<해외 스포츠 유산의 국보급 유산 지정 사례>
국가
유산명
제도/등급
지정 연도
미국
리글리 필드 (시카고, 1914)
National Historic Landmark (NHL)
2020
미국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 (1923)
NHL
1984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 (1909)
NHL (NRHP 1975 → NHL 1987)
1987
미국
펜웨이 파크 (보스턴, 1912)
NRHP
2012
브라질
마라카낭 스타디움 (1950)
IPHAN ‘톰바멘투’ (연방 문화재)
2000
호주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
(MCG) (1853)
National Heritage List
2005
영국
로즈(Lord’s) 파빌리온 (1890)
Grade II* listed building
1982
영국
윔블던 파크(인접)
Grade II* Registered Park
18세기 설계,
문화재 지정
스페인
라스 벤타스 투우장 (1929)
Bien de Interés Cultural (BIC)
1994
스페인
세비야 마에스트란사
투우장 (1761 완공)
BIC
1984
그리스
파나테나이코 스타디움
(BC 4세기 → 1896 재건)
국가 지정 고고학 유적
1950s
일본
산주산겐도 본당 (1266)
일본 국보
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