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노후·위험 전주 철거 및 지중이설 국가 책임화
–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노후·위험 전주(電柱)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전기사업자의 의무로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주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비용부담 규정만 두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한 전주,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된 전주 등은 여전히 도시 곳곳에 방치되어 있으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 공간을 침해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전주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강풍이나 집중호우 시 전도 위험이 커, 교통사고·감전사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설치 30년 이상 경과 전주, ▲구조적 안전성 저하·전도 위험 전주, ▲보행 방해·도시 미관 현저히 저해 전주 등을 전기사업자가 우선 철거 또는 지중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노후·위험 전주는 더 이상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소유자에게 전가되던 부담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중이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입법이 국민의 안전과 도시재생 모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