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개편,부처 신설·통합 넘어 기능 조정도 필요”
- 문민정부 이후, 정권 초기 대규모 부처 신설·통합뿐 아니라,
- 부처 간 기능 재조정 등 점진적 개편 사례도 있었음
- 향후 행정개혁의 명확한 목표 설정 후 점진적 개편 접근도 필요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7월 14일(월요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문민정부 이후로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를 검토하고 정부조직개편 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부조직개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특징이다.
○ 부처 통·폐합, 신설 등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이다.
○ 부처 간 기능 재배분, 부처 기능 확대 등의 조직개편 방식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볼 수 있다.
○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 정부조직개편 실시보다는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 정권별 제1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처리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① 윤석열 정부 151일, ② 박근혜 정부 51일, ③ 노무현 정부 42일, ④ 문재인 정부 41일, ⑤ 이명박 정부 32일, ⑥ 김대중 정부 13일, ⑦ 김영삼 정부 10일이다.
□ 최근 정부조직개편 관련 주요 논의는 다음의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또는 폐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여성가족부 개편 등이 논의된다.
○ ② 부처 간 기능 재조정, ③ 정책조정을 위한 부총리제도 확대, ④ 대통령실 직제 확대 등이 제안되고 있다.
□ 바람직한 정부조직개편을 위해서 고려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기관 신설이나 부처 간 사무배분 등은 행정조직법의 구성원리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국정이 행정각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 및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 행정개혁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도구적인 차원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정부조직개편의 당위성은 정부혁신의 주도적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할지라도,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일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권 초 정부조직개편을 광범위한 규모로 단행하기보다는 행정개혁의 목표를 설정한 후 행정수요 대응의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연속 발간하는 『정부조직개편 주요 쟁점 시리즈 보고서』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 보고서는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각 분야별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부조직개편 논의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