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의원,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안정무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통과
- 2018년부터 논의된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7년만에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 ‘부당 특약 무효화’로,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 차단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부당 특약 무효화”를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2월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부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사가 책임져야 할 각종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부당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급사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민병덕 의원의 법안은 ‘부당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 ‘부당 특약’을 무효로 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부당 특약 무효화”하도급법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특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현행 제3조의4를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부당한 특약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부당한 특약에 대한 이행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부당한 특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 부담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민병덕 의원은 “특히 건설 관련 하도급 분쟁은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2.7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며, 최근 5년간 공정위 처리 사건에서 건설분야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 사례 159건 대부분은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부당한 특약은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해야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부당 특약 무효화”법이 통과되면,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부당특약으로 입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2018년 20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었을 정도로 오랫동안 묵은 과제로 남아 있었다.
민병덕 의원의 법안과 달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안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만 무효로 하는 법안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윤한홍 의원안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불공정 특약의 현저성을 다시 한 번 따져서 입법할 것인지에 대해, 24일 법안소위에서느 여야 의원들간의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