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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으로 공수처의 윤대통령 불법수사 체포 감금에 대한 석방요구 기차회견

"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 " 와 관련 국민의힘 법사위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사태 수사기록을 통해 공수처가 위법하게 수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발표 하였다 

공수처가 지난 12월 6일 윤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대통령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 영장등 2종류에 대한 영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청구해 12월 7일 모두 기각당했음에도 구사실을 숨긴채 12월 30일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 윤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열장과 체포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 받았음을 확인 하였다 

 

관련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경우 반드시 재청구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이는 법원이 기각사유가 보완되었는지 확인 판단함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기위한 안전장치 를 마련한것이다 

그외에도 공수처가 12월 8일 서울 중앙지법에 윤대통령을 대상에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당했고 12월 20일에는 서울 동부지법에 김용현 前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도 확인 되었다 

또한 그간 공수처가 서울 중앙지법에 입수수색영장  체포영장  통싱영장 을 청구했다가 기각된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 "그런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 온것도 모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 압수및 통신영장을 청구한바 있으나 체포및 구속영장을 청구항사실이 없다 "는 교묘 하고 뻔뻔한 말로 해명했다 

이것이야 말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눈속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 중앙지법을 피해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이유가 이제 명백해 졌다 

관할인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 서부지법의 판사들 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다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는 물론 직권남용 치포죄 는물론 직권남용 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윤대통량에 대한 불법체포이자 불법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이다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만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히고 사죄하고 즉각 사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에대한 즉각구속을 취소 하고 석방하여 이번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관계기관의 수사를  촏구한다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이번사테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할것이며 관계자들에 대해 끝까지 그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2월 24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일동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 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무장병원에는 엄정한 처벌·무죄 판결에는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헌법재판소,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되면 의료급여 지급 보류토록 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윤 의원,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취소처분 근거 마련...국회 본회의서 의결 ○ 작년 6월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의료급여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무장병원 혐의가 무죄로 판결될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행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현행법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불법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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