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 " 와 관련 국민의힘 법사위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사태 수사기록을 통해 공수처가 위법하게 수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발표 하였다
공수처가 지난 12월 6일 윤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대통령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 영장등 2종류에 대한 영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청구해 12월 7일 모두 기각당했음에도 구사실을 숨긴채 12월 30일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 윤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열장과 체포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 받았음을 확인 하였다
관련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경우 반드시 재청구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이는 법원이 기각사유가 보완되었는지 확인 판단함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기위한 안전장치 를 마련한것이다
그외에도 공수처가 12월 8일 서울 중앙지법에 윤대통령을 대상에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당했고 12월 20일에는 서울 동부지법에 김용현 前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도 확인 되었다
또한 그간 공수처가 서울 중앙지법에 입수수색영장 체포영장 통싱영장 을 청구했다가 기각된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 "그런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 온것도 모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 압수및 통신영장을 청구한바 있으나 체포및 구속영장을 청구항사실이 없다 "는 교묘 하고 뻔뻔한 말로 해명했다
이것이야 말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눈속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 중앙지법을 피해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이유가 이제 명백해 졌다
관할인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 서부지법의 판사들 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다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는 물론 직권남용 치포죄 는물론 직권남용 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윤대통량에 대한 불법체포이자 불법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이다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만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히고 사죄하고 즉각 사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에대한 즉각구속을 취소 하고 석방하여 이번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관계기관의 수사를 촏구한다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이번사테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할것이며 관계자들에 대해 끝까지 그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2월 24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