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지연 방지! 이원택 의원, ‘계엄법’ 대표 발의!
- 계엄 해제 절차 간소화로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신속 회복!
- 국회 의결 즉시 계엄 해제, 권력 남용 방지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12월 6일, 계엄 해제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명분과 정당성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이유로 해제가 약 4시간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실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가결(12월 4일 오전 1시 2분)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오전 2시)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소집 후 계엄해제”선언 (오전 4시 27분) →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오전 5시 4분) 순으로 국회 결의 후 약 4시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이원택 의원은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은 계엄 해제의 즉시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적 지연이 방지되어,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원택 의원을 포함한 김성환, 김영호, 김윤, 문대림, 박상혁, 박희승, 서미화, 신영대, 조인철, 주철현, 허성무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