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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 국회 제출"

 

…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 추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어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화재사고가 난 해당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ㆍ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때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취약 및 다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와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 구체적인 소방시설의 종류는 정부측이 사회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고동진 의원은 “화재 대비를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설비가 바로 스프링클러”라며 “신축 건물에만 안전 규제가 적용된다면 화재 예방에는 분명한 한계로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소급입법을 통한 기존 건물들의 방화성능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상 끝 -


※ 첨부
1. 법안 전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8.  23.
발  의  자 : 고동진ㆍ김종양ㆍ김상훈배준영ㆍ백종헌ㆍ박준태박성훈ㆍ김위상ㆍ강승규박덕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호텔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임.


  이에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ㆍ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자 함. (향후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취약 및 다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는 정부 측이 사회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함) (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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