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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경기도약사회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민병덕 의원, 경기도약사회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 대체조제 간소화 정책 추진 및 법안 발의 -

-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 


‘8만 약사회원은 민병덕 의원의 노력을  매우 높게 평가’
‘민병덕 의원의 국가발전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약사회가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한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체조제 간소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도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약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정책협약식에서 민병덕 의원과 박영달 회장은 약사회 주요 현안 및 국내 보건의료 이슈와 관련한 정책개발 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민병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당원과 정책에 올인하기 위해서 당직과 정무위 간사직도 고사하고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도당위원장이 되어 오늘처럼 정책간담회를 주도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와 도지사와 국회로 가져가고 실천하겠다. 그러한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차기 대선 승리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협약식에서 민병덕 의원은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해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의약품 품절, 한약제제 구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추진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등의 약사회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약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의사를 나타내었고 특히 대체조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DUR을 통한 사후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즉시 발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회 현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인데 각각의 현안에 대한 민병덕의원의 관심과 높은 이해도에 감사드리며 특히 대체조제 간소화를 위한 법안 발의 약속에 대하여 8만 약사회원은 매우 높게 평가할 것이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

 

며 ”오늘 정책협약은 좀처럼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여러 현안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국가적 보건의료 과제와 경기도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고 민병덕 의원께서 구상하는 국가발전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약사회에서도 앞장서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과 제한적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사태에 따른 대책으로 공공제약사 또는 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등 약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약사회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기도약사회와의 정책협약 체결을 통해서 논의되었던 현안들은 당면한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수일 내로 발의를 약속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은 약사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영달 회장과 민병덕 의원, 연제덕, 이정근 부회장, 조태연 안양분회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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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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