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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건보 특사경 도입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법’ 발의!


윤준병 의원, 건보 특사경 도입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법’ 발의!


-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 권한 부여 -
과도한 영리 추구하는 사무장병원, 의료 인프라 수준 저하 및 국민 안전과 의료시장 질서 저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해 단속 실효성 제고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15일(월),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무장병원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의료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현행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대여를 통해 개설한 경우를 의미한다.

 

○ 그러나, 이러한 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돼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은 물론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과잉진료는 물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실제,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하여 환수 결정된 병원·약국은 1,712개이며, 총 환수결정액만 약 3.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율은 6.8%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만으로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신속한 수사 개시와 함께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 등에 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건보재정 누수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현행 단속체계만으로는 사무장병원 단속에 실효성이 낮은 상태에서 사무장병원 조사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도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오늘 ‘사무장병원 근절법’을 대표했다”며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의료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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