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격보장법’대표발의
- 양배추 4월 포기당 가격, 3개월 전보다 5배 상승해
- 농어민은 생산비확보 못 하는데 정부는 수입확대만
-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개정안도 재발의
“ 헌법에 따라 농어민 이익 보장해 식량주권 확립해야 ”
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기후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례로 양배추 가격은 지난 4월 22일 기준, 포기당 8,070원으로 3개월 전인 1월 1,420원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양배추의 1ha당 생산비는 2023년 평균 4,204만원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3,624만원보다 16%인 580만원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류비 및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향후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도 농어민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식량자급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가뭄·호우·저수온 등 이상 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폭등한 농수산물에 대해 물가안정을 핑계로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농어민의 농어업 이탈로 인해 식량 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목표 및 기준 가격을 산정하여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조례로 이미 운영 중인 기초단체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주요 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소금산업 진흥법」개정안은 천일염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우선구매 및 컨설팅에 대해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3월 28일 ‘소금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도록 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정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는 근시안적 정책 추진으로 절박한 농어가의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식량 주권을 확립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제공하는 한편, 농어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 외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일정 가격 하락시 임의로 매입하던 요건을 의무화하여, 국민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1호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서삼석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