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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 힘 김 예지 의원, 군 장병 보상 확대하는 ‘국민 연금 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군 장병 보상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체 군 복무기간으로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 확대
김예지 의원, “병역의무수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제18조는 군 복무기간 중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방위병의 최소 복무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최소 복무기간인 18개월 이상과는 괴리가 있다. 이로 인해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한 장병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병역의무수행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군 복무기간 추가산입이 6개월로 제한된 현행 규정은 1994년에 폐지된 방위병 제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복무기간과는 맞지 않는다”며, “군 복무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들에게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군복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의 사기진작과 병역의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도 현재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 군복무크레딧을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전체 군 복무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은 , 참전 유공자 · 순직 공무원 예우 3법 발의
박대출, 참전유공자 · 순직 공무원 예우3법 발의 - 순직 공무원, 사망 전날 계급 아닌 특진계급 기준으로 유족연금 지급토록 개정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사후 배우자 승계 근거 마련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순직 공무원 추서계급 기준 유족연금 지급’과 ‘참전유공자 사후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총 3건의 보훈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 중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순직한 군인·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순직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순직 전날 계급’을 기준으로 삼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순직 공무원에 대한 특진이 실질적 혜택은 전무한 ‘형식적 예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할 시, 특진된 계급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 예우를 다하고자 하였다. 참고로 순직 군인을 위한 ‘군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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