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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부천시민 무시하는 선거구 축소 강력히 반대

 

 

서영석 의원, 부천시민 무시하는 선거구 축소 강력히 반대


     - 서영석 의원, “78만 부천시민 무시하는 원칙없는 선거구 획정안 반대”“선거구 획정 원칙 훼손하고 지역공동체 해체하는 획정안”“획정의 원칙과 공정성 담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재획정 필요”
     - 획정위, 서울 강남ㆍ대구 달서 제쳐두고 부천만 선거구 축소 방안 제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획정안)에 강력한 반대를 피력했다. 부천시 선거구를 현행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획정안에 반대하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김경협(부천시갑), 설훈(부천시을), 김상희(부천시병) 등 부천시 국회의원 4명이 모두 참여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영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핵심 가치인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해체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발표된 획정안은 인구범위를 13만 6천 6백명 이상, 27만 3천 2백명 이하로 정했다.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약 19만 5천명이기 때문에 선거구를 축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서 의원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로 나뉜 부천시의 일반구제도를 이유로도 서영석 의원은 획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넘게 실시해왔고, 부천시의 교통과 시민의 생활권 및 문화권도 그에 맞추어 오랜 시간 형성되어 왔는데, 획정안은 수십 년간 쌓아 온 부천 지역의 행정제도와 생활문화권을 강제로 망가뜨린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영석 의원은 이번 획정안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공정성 훼손 문제를 꼬집었다.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19만 7,234명으로 경기 안산, 서울 노원과 강남, 대구 달서, 경기 안양에 이어 여섯 번째다. 부천보다 인구비례성이 낮은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는 그대로 둔 채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에 이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선거구를 줄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획정안에 대해 “생활문화적 공동체성도 훼손하려고 하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천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중 한 명으로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 의원은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이 충실히 반영되고 획정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붙임  기자회견 전문.  

 

부천시 선거구 축소 반대 기자회견문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부천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78만 부천시민을 무시한 채 이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당장 철회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천시 4개 선거구 중 하나를 줄이겠다는 획정위안은 선거구 획정의 핵심 가치인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해체하는 조치이다.

 

첫 번째, 이번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인 인구비례성에 어긋난다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2:1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획정위는 이번 획정안의 인구범위를 13만 6천 6백명 이상, 27만 3천 2백명 이하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인구비례성의 원칙 등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이후 지금까지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그 어떤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부천시의 4개 선거구를 임의로 축소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4개의 선거구가 있는 인구 78만여 명의 부천시는 1개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약 19만 5천명이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인구범위의 하한인구인 13만 5천여 명보다 인구가 44.5%, 약 6만명이 더 많다. 선거구를 조정할 사유가 전혀 없는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이들의 민주적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인구비례성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이번 획정안에 담긴 부천시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은 선거구 획정의 또 다른 대원칙인 지역대표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부천시는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넘게 원미구와 소사구, 오정구의 일반구제도를 실시해왔다. 그에 따라 부천시의 교통과 시민의 생활권 및 문화권은 원미구와 소사구, 오정구라는 행정구역에 맞추어 오랜 시간 형성되어 왔다.

 

그런데, 획정위는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온 생활문화권을 말도 안 되는 획정안을 동원하여 강제로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이는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지역대표성을 훼손하는 행태이며 헌법과 법률이 행정구역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거구 획정 원칙에도 명백히 반한다.

 

셋째, 결과적으로 이번 획정안은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우리 선거법이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강조하고, 헌법재판소가 인구비례성에 관해 계속 진전된 결정을 하는 이유는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획정안에 담긴 부천시 선거구 조정은 공정하지 않다. 일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조정의 대원칙은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인구수는 19만 7,234명으로, 경기 안산, 서울 노원과 강남, 대구 달서, 경기 안양에 이어 여섯 번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보다 인구비례성이 낮은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는 그대로 둔 채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에 이어 부천시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를 없애려는 획정위의 정치 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획정안의 공정성은 신뢰할 수 없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 그 어떤 가치도 국민주권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될 수 없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이후 지역대표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수십 년 넘게 지역주민들이 쌓아 온 지역대표성과 생활문화적 공동체성도 훼손하려고 하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부천시 국회의원은 부천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획정위의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이 충실히 반영되고 획정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도록 선거구를 다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2. 2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부천시 국회의원 일동 
부천시(갑) 김경협, 부천시(을) 설훈, 부천시(병) 김상희, 부천시(정) 서영석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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