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예비후보자홍보물 내 허위사실 공표·상대후보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경·선관위에 고발됐다
- 허위사실과 상대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방 담은 유성엽 예비후보자홍보물, 심각한 선거법 위반! -
유성엽 예비후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20~24년 윤준병 국회의원의 예산확보 성과 악의적으로 폄훼·허위사실 공표
민주당 조직국에서 윤리규범 어긋나는 비방 금지 공지에도 홍보물 통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공관위 판단 주목
○ 유성엽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 5일(월) 제작·배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에서 노골적인 상대후보 폄훼 및 비방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발견돼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 유성엽 예비후보는 지난 5일부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제작해 온라인과 문자·우편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유권자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해 100억도 채 못늘어난 것입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일 못하는 초짜”, “4년을 또 속을 수는 없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윤준병 의원의 예산확보 성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했다.
○ 더욱이, 유성엽 예비후보가 근거로 제시한 수치도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예비후보는 예비후보자홍보물 2페이지에서 현역인 윤준병 국회의원의 2020년~2024년 정읍시 국·도비 증가액을 375억원으로 적시했다.
○ 그러나 정읍시에서 제출한 국·도비 예산자료에 따르면, 정읍시 국·도비는 2020년 3,345억원에서 2024년 4,667억원으로 윤준병 국회의원이 활동한 4년 동안 1,322억원을 증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엽 예비후보는 375억원이라고 기재해 실제 증가된 정읍시 국·도비의 3분의 1 이하로 축소해 홍보물에 기재했다.
○ 유 예비후보는 ‘재임 4년간 연평균 국·도비 증가율’그래프에서도 윤준병 국회의원의 정읍시 국·도비 증가율을 2.4%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2021년 10.9%, 2022년 8.5%, 2023년 5.6%, 2024년 9.7%로 연평균 정읍시 국·도비 증가율은 2.4%가 아닌 8.7%로 확인됐다. 유 예비후보는 윤 의원의 고창군 국·도비 증가율도 1.8%로 적시했으나, 실제는 7.9%로서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유성엽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유성엽 예비후보의 혐의는 제250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향후 사법적 결과에 따라 당락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 앞서 윤준병 국회의원은 6일(화) ‘발전적 정책토론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경선이 시작되면서부터 근거없는 네거티브와 아니면 말고식 고소고발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경선이 퇴색되고 있다”며 “네거티브와 고발 등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할 수 있지만, 주민들께 정읍고창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과 정책을 알리고 검증받는 것이 더 우선인 만큼 공정경선을 위한 정책토론을 제안한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 그러나, 유성엽 예비후보가 온라인과 문자·우편 등으로 배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에서까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폄훼성 언어를 통한 노골적인 비방을 서슴지 않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러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 한편, 허위사실과 상대후보 비방 등이 포함된 유성엽 예비후보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지난 4년간 국·도비 확보를 위해 힘쓴 정읍시청·고창군청 및 지역정치권의 노력까지 폄훼하면서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조직국에서 윤리규범을 위반해 경선후보들간에 비난·비방을 금지하라는 공지가 내려왔음에도,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을 적시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배포한 유성엽 예비후보의 행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의 판단에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별 첨 : 유성엽 예비후보자홍보물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