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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홍석준 의원,은 자립 어려움 겪는 보호종료아동 재보호조치 도입 ‘아동복지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석준 의원, 자립 어려움 겪는 보호종료아동 재보호조치 도입
‘아동복지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재보호조치 법적 근거 없어, 자립 어려움 겪는 보호종료아동 사각지대
 - 25세 되기 전 대학진학, 직업훈련 등 필요한 경우 다시 보호조치
 - 홍석준 의원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따뜻한 보호를 다시 받을 수 있기를 기대”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 아동복지법 대안에 반영되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도 25세가 되기 이전에 대학진학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때에는 재보호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 종료 이후 자립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 종료 이후 재보호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단 보호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과거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면서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사회로 내몰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 지난 2021년 12월 아동복지법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되면서 보호대상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하지만, 25세 이전이라 할지라도 일단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립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하고 이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50%인 1,552명이 ‘자살을 한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19~2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6.3%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최근 보호종료아동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도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다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홍석준 의원은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온 보호종료아동은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업중단, 실업, 사회부적응, 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자립준비청년에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로 나가기 전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따뜻한 보호를 다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제16조의4(재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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