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병헌 의원, 公人들의 병역면탈 막기 위한‘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 임 의원,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면탈 행위, 감소될 것으로 기대” -
■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21일,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면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이력을 병무청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병적별도관리제도는 2017년 9월부터 병무청이 시행한 제도로,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다.
■ 그런데 최근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탈한 대형 병역비리 사건에서 병역면탈 의심자의 상당수가 병무청의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로 알려지면서 병적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불거졌다.
■ 병무청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중 병역법을 위반한 자는 총 47명이었고, 이 중 고의로 병역을 면탈한 사람은 32명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법상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면제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병역면탈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개정안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병무청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면탈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병원 치료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임병헌 의원은 “공정한 병역이행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개정안 통과로 병무청의 병적별도관리제의 실효성을 보완함으로써 병역면탈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