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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수도권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 규정, 지역 소상공인은 운다

수도권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 규정, 지역 소상공인은 운다
수도권과 지역 격차 뻔히 보이는데도, 일률적인 골목형 상점가 규정
네모를 세모 틀에 넣을 수 없듯이, 지역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기준 내놔야

 

- 온누리 상품권 사용 수도권 집중
- 서울, 경기, 인천 58.93% vs 경남 0.66%

골목형 상점가 지정규정 지역 실정 맞춰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해야
- 기존 2천 제곱미터,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 상점 밀집도 수도권보다 낮은 지방의 구조 고려해야

 

최형두 의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늘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늘리고 소상공인 수혜 늘려야”

골목형 상점가는 2020년 8월에 도입된 개념으로,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의미한다.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되는 골목형 상점가 규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람이 많고 점포 수가 밀집된 대도시는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의 조건을 갖추기 수월하지만, 사람 수가 적고 밀집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은 조건을 갖추기 힘든 상황이다.

골목형 상점가의 일률적 정책 한계는 아래 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골목형 상점가 151곳 중 수도권에 89곳, 약 59%가 편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경남의 경우 ‘거창 가조 상점가 상인회’ 단 한 곳만이 지정되어 있다.

이에 각 지자체의 조례로 일률적인 정책에 약간의 숨통은 틜 수 있도록 협의안을 마련해주었지만, 규정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보도자료 아래 [참고] 표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한(‘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30개’) 골목형 상점가 지정현황은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대도시권은 거의 모든 곳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만, 경남의 경우 제정되지 못한 기초지자체가 훨씬 많다.

 

이는 수도권의 경우 상가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 기준, 조례 제·개정 기준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충분히 맞출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도 기준을 맞추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지자체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맞춤형 조례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23 골목형 상점가 밀집현황 분석 및 기준개편 방안 검토’에 따르면 골목상권은 대로변 상권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여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니 상권의 범위가 작고, 임대료, 최저임금, 경기 등의 변동에 민감하고 취약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도시규모별 용도지역별 점포 밀집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도시 내 골목형 상점가 점포 평균 밀도는 25.8개’, ‘중소도시 내 일반 시 상업지역의 점포 평균 밀도는 18.2개’, ‘농어촌 내 군 상업지역의 평균 밀도는 18.9개’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경우 상업지역 외 지역을 평균으로 내면 ‘평균 밀도 9.8개’, ‘평균 밀도 13.8개’라는 수치가 나온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협의안인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 이상’조차 맞추기 어려운 수치다. 경기가 어렵고 수도권 집중화가 발생할수록 중소도시와 농어촌도시 평균 밀도는 더 낮아진다.

실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서울시와 수원시 골목상권 밀도 정의를 청주시에 적용한 결과, 골목상권 규정으로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골목상권 범위와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상권은 업종, 규모, 입지, 업태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권을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수치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밀집 규모 대도시 30개, 중규모도시 20개, 소도시 15개 등의 차등 적용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재 골목형 상점가 규정은 도시 규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골목형 상점가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개혁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리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늘려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 수혜를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중앙 정부 부처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만 사용이 허락된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