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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은 수술도 안 하고 외래 진료도 안 해요” 수술·진료실적 ‘0건’인 전담전문의가 지키는 권역외상센터

 

 

 

 

 

 

 

 

“수술도 안 하고 외래 진료도 안 해요”

수술·진료실적 ‘0건’인 전담전문의가 지키는 권역외상센터


- 2019~2021년간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68명, 연간 한 번도 수술 안 해 ... 3년 연속 수술실적 0건인 전담전문의도 5명이나
- 외래 진료 포함해도 연간 실적 20건 안 되는 전담전문의 30~40명
-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1인당 연간 최소 1억 2,400만원 국고 지원, 2023년 기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약 573억원
- 인재근 의원 “실적 없는 전담전문의,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권역외상센터 목적에 맞는 평가 기준 만들고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외상환자의 최후 저지선인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전담전문의의 연간 수술건수가 0건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이하 ‘전담전문의’는 모두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를 의미함)는 중증외상환자를 1년에 20명 이상 또는 월평균 2명 이상 진료해야 한다. 지침에서 말하는 ‘진료’란 수술 외에도 외래소생실, 외래 등 진료실적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또한 현재로선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기준이 이렇다 보니 전담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술실적이 한 건도 없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간 수술실적이 0건인 전담전문의는 총 68명(누적)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는 17명, 2020년에는 32명, 2021년에는 19명의 전담전문의가 수술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연평균 약 22.7명 꼴이다. 2021년 기준 전국 전담전문의가 총 198명임을 고려하면 전체의 약 11.5%, 9명 중 1명은 연간 수술실적이 없다는 의미이다. 

 

   최근 3년간 연간 수술실적이 없었던 68명을 진료과로 분류해보면 외과 29명, 응급의학과 20명, 흉부외과가 12명, 신경외과 4명, 정형외과 3명이었다.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내내 수술실적이 없는 전담전문의는 ㄱ권역외상센터 외과 A씨, ㄴ권역외상센터 흉부외과 B씨, ㄷ권역외상센터 흉부외과 C씨, D씨, ㅁ권역외상센터 외과 E씨 등 5명이었다(응급의학과 2명의 경우 업무 특성상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수술실적이 없거나 적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여 제외함).

 

   같은 기간 위 5명의 외래 진료실적을 추가로 살펴본 결과 이 중 3명은 외래 진료실적도 0건이었다. 그나마 나머지 2명 중 ㅁ권역외상센터 외과 E씨는 2020년에 외래 진료실적 2건이 있었고, ㄷ권역외상센터 흉부외과 C씨는 2019년 32건, 2020년 11건, 2021년 2건의 외래 진료실적이 있었을 뿐이었다.

 

   수술과 외래 진료실적을 합쳐도 연간 20건이 안 되는 전담전문의는 2019년 34명, 2020년 44명, 2021년 39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의 39명을 진료과별로 분류하면 외과가 20명, 응급의학과가 8명, 흉부외과가 6명, 정형외과가 5명이었다.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전담전문의의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이 없는 수 있는지’ 묻자 ‘전담전문의의 근무 형태는 수술, 외래 진료 외에도 외상진료구역 처치 및 진료, 외상중환자실 입원환자 진료 등 다양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상당수 전담전문의의 연간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은 최소 수십건에서 최대 수천건에 달한다. 일례로 2021년 기준 한 전담전문의의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은 무려 3,078건(수술 549건, 외래 진료 2,529건)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전담전문의는 매년 1인당 평균 1억 3,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전담전문의 1인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간 최소 1억 2,4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023년 기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572억 9,000만원에 달한다.

 

   인재근 의원은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 전담전문의가 생기면 중증외상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권역외상센터에 지급된다. 국민의 세금이 가치 있는 효용감으로 돌아오려면 전담전문의가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역할과 목적에 맞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별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 관련 보건복지부 답변

 

  (출처 : 보건복지부 회신자료 / 인재근 의원실 재편집)

1. 전담전문의 의무 수술건수 관련 행정제재 기준 및 현황

Q. 권역외상센터 외상환자 전문 전문의의 의무 수술건수와 관련하여 행정제재가 조치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떠한 행정제재가 조치되는지
○ 지침상 전담전문의 의무 수술건수 관련 규정 부존재
  - 다만, 진료실적과 관련하여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를 1년에 200명 이상 진료*해야 하고, 전담전문의는 중증외상환자를 1년에 20명 이상 또는 월평균 2명 이상 진료하여야 한다.’ 명시
    * (진료실적) 수술실적 외에 외상소생실, 외래 등 진료실적 등 포함
    ** 진료실적 관련 행정제재 부존재


2. 수술이 없는 전담전문의 사례의 사유 및 배경

Q. 일부 전담전문의의 연간 수술실적이 없는 사례가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추측 및 판단하는 사유 및 배경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권역외상센터의 전담전문의의 근무형태는 수술 및 외래 진료 외에도 중증외상환자의 외상진료구역 처치 및 진료(응급의학과 진료와 유사), 외상중환자실 입원환자 진료 등 다양함


3.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 현황

Q. 국고 또는 기금 등으로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를 지원하는 예산은 무엇이며 어떠한 산출기준과 지급기준, 지급목적, 지원규모를 갖고 있는지
○ (지원예산) 의료인력 인건비, 당직비 포함 운영비 등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
○ (산출기준) 의사 1인당 144백만원, 중환자실 간호사 1인당 약 40백만원, 외상코디네이터 1인당 약 50백만원, 당직비 센터당 약 360백만원 등
○ (전담전문의 지급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의2] 2호의 나목. 인력기준’에 포함되는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자로서 해당 과목 전문의 취득 후 10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 (인력기준)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 (지급목적) 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에게 병원 도착과 함께 전문의 협진, 신속 조치 등 최적 치료 제공
○ (지원규모) 2023년 기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 총 57,290백만원


4. 전담전문의 지원 예산 현황

Q. 전담전문의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인지
○ 전담전문의별 권역외상센터 근무기간, 당직 횟수 등에 따라 상이함
  - (관련 지침) ‘권역외상센터는 매년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1.3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담전문의 1인마다 연 최소 1.24억 원 이상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기본급과 수당 등을 합한 금액이나 당직비·진료지원 수당은 별도 지원하여 지원액 산정에서 제외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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