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 법제화·체계화 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에 포함된 개정안의 내용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구체적 업무를 법에 명시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21년 3만 7,605건 발생했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98개소, 입소 아동은 675명에 불과해 학대피해아동이 쉼터에서 회복이나 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많은 시설들이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되어 아동 특성에 맞는 돌봄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아동들의 쉼터는 크게 부족한데다가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아동들이 보다 체계적인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22989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3. 6.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6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410
강선우의원
2020.9.1.
2020.11.17
2106095
권은희의원
2020.12.3.
2021.2.17.
2107603
한병도의원
2021.1.22.
2021.2.17.
2109642
최연숙의원
2021.4.21.
2021.6.16.
2110540
이은주의원
2021.6.3.
2021.11.11.
2112828
김성주의원
2021.10.12.
2021.11.11.
나.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22.12.7.)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22.12.9.)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22.12.9.) 비용추계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지자체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의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