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보호출산제 도입을 지지하는 시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 열어
전국입양가족연대, (사)한국가족보건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재단법인주사랑공동체,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케이프로라이프, 바른인원여성연합, 아름다운피켓 등 90여 개의 단체 긴급 기자회견 동참
김미애 의원,“보호출산제는 산모와 아기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것”
시민연대, “보호출산제법 제정은 생명을 살리는 일,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할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27일(화), 보호출산법 제정을 지지하는 90여 개의 시민연대와 함께 보호출산제 도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0년 12월 김미애 대표발의했다. 임산부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아이의 생명권과 알권리는 보호하는 취지이다.
이들은 “그동안 자비없이 작은 출구조차 허락되지 않은 강제 출생신고제가 산모를 위험한 선택지로 내몰고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보호출산법 제정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 반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수백 개가 넘는 미처리법안에 눌려 숨도 못 쉬고 말라가고 있었다”며 “”대체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누군가의 목숨값으로 다른 목숨을 살리는 어리석은 짓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어딘지 모르는 원룸이나 화장실에서, 모텔에서 고시원에서 위태로운 목숨이 태어나고 있다”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죽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아이들의 이름으로 보호출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 첫 번째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보호출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문재인 정부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출생통보제보다 보호출산제가 먼저 도입돼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발의 2년이 훌쩍 넘도록 제대로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각각의 법안(보호출산, 출생통보)이 각 상임위에 계류하는 동안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8년간 영아살해의 가해자가 모두 생물학적 친모라며 오롯이 여성의 몫으로만 남아있는 제도 때문”이라며 “보호출산제는 임신갈등으로 위기를 겪는 산모의 건강권과 아기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제도”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소위 통과는 일단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