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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 후계 어업인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안병길 의원 후계 어업인 지원 연장법 대표발의

 

- 어업가구 18%, 후계어업인 35.5% 감소. 어업 소득까지 감소하며 악화일로 -
- 올해 종료되는 후계어업인 조세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어업 미래 이끌어갈 후계·청년 어업인 위해 지속적·집중적인 투자 절실"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6월 8일, 올해 종료 예정인 후계어업인 조세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하는 후계 어업인 지원 연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어업가구는 2017년 5만 2800가구에서 2022년 4만 3000가구로 4년 새 무려 18% 이상 감소했다. 어업인구 역시 2017년 12만 1700명에서 2022년 9만 1000명으로 4년 사이 25%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 50세 미만이면서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후계어업인의 경우 2021년 기준 2만2천명으로 2017년 3만 4천여명에 비해 35.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 인구 뿐만 아니라 소득 문제 역시 심각하다. 2022년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가소득의 경우 2022년 5291만원으로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0년 5319만원보다 오히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세특례법에서는 어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하여 후계어업경영인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대로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한 조세특례가 올해 종료될 경우,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의 인력난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 어업인 지원 연장법은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한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병길 의원은 "대한민국 어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 어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일몰 기한 연장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꼭 필요한 긴급 처치다”라며 "일몰기한 연장과 함께 수산첨단화, 근로환경 개선, 창업지원 강화 등 후계·청년 어업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 붙임: 후계 어업인 지원 연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6.    .
발  의  자 : 안병길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하여 후계어업경영인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에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한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어업의 원활한 승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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