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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춰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국회통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춰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하는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중소기업 사업전환 범위, ‘새 제품·서비스·제공방식’으로 폭넓게 인정

- 내연기관→친환경차, 오프라인→온라인 등 다양한 사업전환 지원 가능해져

- 홍정민 의원, “중소기업들이 시대변화에 맞춰 경쟁력 갖추게 될 것”

 

 

앞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디지털화·탄소중립과 같은 시대흐름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은 사업전환의 범위를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엄격히 따져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업전환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에너지 효율, 소재전환(경량화), 형태변경 등 생산기술 등이 필요한데, 내연자동차에서 쓰는 납축전지 배터리와 전기자동차에서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업종코드(축전지 제조업 28202)가 같다는 이유로 기존 법 체제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 전기자동차 부품 전환시 >

내연자동차 부품(업종코드)

전기자동차 부품(업종코드)

기존제도 지원

납축전지 배터리(28202)

리튬이온 배터리(28202)

×

철제 차체(30320)

경량소재 차체(30320)

×

 

유통물류 분야의 경우,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물류, 풀필먼트 서비스*(물류 일괄대행 서비스)와 같은 사업모델혁신이 급속히 진행중이지만, 역시 기존 제도하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 풀필먼트 서비스: 주문한 상품이 물류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 완료되기까지의 전 과정(판매 상품의 입고, 보관, 제품 선별, 포장, 배송, 교환·환불서비스 제공 등)을 일괄 처리

 

< 유통물류 사업모델 혁신시 >

기존 사업모델(업종코드)

사업모델 혁신(업종코드)

기존제도 지원

자동차 택배배송(49401)

드론/로봇 택배배송(49401)

×

화물운송 서비스업(52992)

풀필먼트 서비스(52992)

×

 

오프라인으로 양념고기를 판매하던 업체가 밀키트 등을 판매하는 직영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도 주력품과 신규 진출제품의 업종코드가 같아 사업전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사업전환법은 신사업으로 사업전환을 폭넓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종은 같지만 신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제품·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사업전환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연자동차 부품산업, 고탄소 배출기업 등 전환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사업전환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대규모 폐업, 해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 자료(22년 11월)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100%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되면 부품제조 중소기업 3,249개의 매출액 16.8조원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기 악화, 대규모 실업 등을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과 선제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홍정민 의원은 “사업전환은 평균 34개월이 소요될 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2의 창업’이라고 불릴 만큼 쉽지 않지만,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생존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화·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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