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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주거 복지 특별 위원회( 위원장 . 홍기원 의원)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브리핑 문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부동산‘3종 지역 규제’개편방안 브리핑 


 

2023. 4. 17.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부동산 3종 지역규제’ 브리핑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원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기본방향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입니다.

정권마다 주요 정책의 하나로 
‘집값 안정’,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내세웠지만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해졌습니다.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핀셋규제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지정된 지역을 피해 투기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일으켰고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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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사를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이 
하루아침에 해당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 제한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이사를 취소하게 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3종 지역규제’ 제도는 
각각 도입목적이 다르고 규제 강도별 위계가 있었으나,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에 
금융제한, 청약제한, 전매제한 그리고 세제 중과까지 더해져
실질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로써 활용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제도는 
한동안 지정되지도 해제되지도 않은 채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지정 효과 또한 각 규제 별로 
청약, 정비사업, 금융규제, 세제중과 등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합니다.

규제지역 지정제도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불분명하거나 부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합니다. 
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국민이 지역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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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방안」입니다.

첫째,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으로 개편합니다.

지역규제 제도를 국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간소화된 단계별 규제로 규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불안 정도와 지속성을 고려하여
「부동산관리지역」을 2단계로 위계화하여 단계별로 운영합니다. 

현행 규제지역 제도는 3종으로 되어있으나 
정확한 단계 구분이 어렵고 규제효과도 복잡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서는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고,
-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서는 1단계 규제를 포함하여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합니다.

특히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하여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셋째, 기재부와 국토부로 분리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부동산관리지역」을 결정합니다.

실익 없이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되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위 개편방안은 담당부처인 국토부, 기재부와 
실무적 협의를 거쳤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 규제지역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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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발언)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부동산규제 완화 4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 발의를 위해 40명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로 참여하여 당내에서 큰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습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부동산에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은 , 한독 수교 140 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결의안 발의
이상민 의원 , 한독 수교 140 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결의안 발의 □ 이상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을 ) 은 21 일 한독수교 140 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 지난 10 월 독일연방의회는 한독수교 140 주년 기념 ‘ 한독 가치파트너십 강화 및 발전방향 ’ 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이에 이상민 의원은 국회 한독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 , 대한민국 국회 역시 한 - 독 수교 140 주년을 기념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와 안보 상황 변화에 맞추어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익 증진을 기대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 □ 결의안에는 ▲ 한반도 평화통을 위한 계속적인 지지와 세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 협력 ▲ 유럽연합 (EU) 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서 무역과 투자의 증진 , 기술협력의 강화 등 경제통상관계 증진 협력 ▲ 사회초년생 및 청년을 위한 단기 인턴십 또는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양국의 언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 및 공통된 과제 해결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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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돌봄봉사 통해 소중한 생명 살렸다 간호사 3인 뇌졸중 전조증상 러시아인 50대 남성에 도움 줘 뇌졸중 전조증상이 있는 러시아인 50대 남성 이주노동자를 신속하게 병원 응급의학과에 의뢰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그 주인공은 대한간호협회 간호돌봄봉사단 단원인 간호사 강은영(48)씨와 이은정(36)씨, 그리고 인천적십자병원 공공의료본부 박미자(53) 팀장이다. 6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돌봄봉사단 단원인 이들 간호사들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주 토요일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를 찾은 4일 50세 러시아인을 남성이 뇌졸중 전조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응급의학과에 의뢰했다. 이주노동자였던 이 러시아 남성은 센터를 찾기 3일전부터 두통과 어지러움, 우측 눈의 복시 및 안구 운동 제한이 있었고 혈압도 높은 상황이었다. 이 남성은 병원 응급의학과에 의뢰되어 진료를 받은 후 머리 CT, MRI 촬영 등을 실시됐고 뇌동맥류가 의심되어 혈압 강하제를 투여 받았다. 또 뇌혈관조영술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응급 전원이 결정되었고 본인 거주지 인근의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도록 했다. 이 러시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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