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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주거 복지 특별 위원회( 위원장 . 홍기원 의원)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브리핑 문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부동산‘3종 지역 규제’개편방안 브리핑 


 

2023. 4. 17.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부동산 3종 지역규제’ 브리핑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원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기본방향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입니다.

정권마다 주요 정책의 하나로 
‘집값 안정’,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내세웠지만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해졌습니다.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핀셋규제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지정된 지역을 피해 투기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일으켰고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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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사를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이 
하루아침에 해당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 제한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이사를 취소하게 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3종 지역규제’ 제도는 
각각 도입목적이 다르고 규제 강도별 위계가 있었으나,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에 
금융제한, 청약제한, 전매제한 그리고 세제 중과까지 더해져
실질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로써 활용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제도는 
한동안 지정되지도 해제되지도 않은 채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지정 효과 또한 각 규제 별로 
청약, 정비사업, 금융규제, 세제중과 등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합니다.

규제지역 지정제도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불분명하거나 부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합니다. 
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국민이 지역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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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방안」입니다.

첫째,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으로 개편합니다.

지역규제 제도를 국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간소화된 단계별 규제로 규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불안 정도와 지속성을 고려하여
「부동산관리지역」을 2단계로 위계화하여 단계별로 운영합니다. 

현행 규제지역 제도는 3종으로 되어있으나 
정확한 단계 구분이 어렵고 규제효과도 복잡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서는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고,
-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서는 1단계 규제를 포함하여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합니다.

특히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하여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셋째, 기재부와 국토부로 분리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부동산관리지역」을 결정합니다.

실익 없이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되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위 개편방안은 담당부처인 국토부, 기재부와 
실무적 협의를 거쳤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 규제지역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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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발언)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부동산규제 완화 4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 발의를 위해 40명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로 참여하여 당내에서 큰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습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부동산에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6일 국감자료를 통해 대형 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서삼석,“ 대형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 ’23년부터 385억 투입했으나 제작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 대안으로 계약하려는 헬기도 중고인 재제작 제품 - 산림청 주력 헬기 s-64, 7대 모두 50년 전인 1960년대에 제작 “ 방위사업처럼 10년 단위 등 중장기계획 필요 ” 산림청이 산림재난을 대처하기 위해 ‘대형헬기 구매’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제작사와의 문제로 장비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진화를 위해 효과적인 장비인 대형헬기를 구매하기 위해 3개년 동안 예산 550억원을 계획하며, 2024년까지(2개년) 385억원을 반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부터 제출받은 ‘대혈헬기 제작사와의 공문 일체’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형헬기 제작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헬기 제작사인 에릭슨은 공문을 통해 산림청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다. 제작사는 미국연방항공국으로부터 제품별 세부 인증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나,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아 ‘불가항력 및 불가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라는 사유로 계약 해지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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