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대표발의!
-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판매용으로 매각 금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 매년 쌀 생산비 고시 후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게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 목표가격 공시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농수산물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상승하지 않은 경우, 수매 농수산물이나 비축용 농수산물의 판매ㆍ방출 금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쌀값 정상화의 대체입법으로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 윤준병 의원은,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앞서 직접 찬성토론자로 나서 모든 의원들에게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촉구했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농민들께 참으로 송구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표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부결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므로 대체 입법을 통해 쌀값 정상화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쌀값 정상화 대체3법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 윤 의원은, “정부의 미온적인 농정 정책을 확인한 만큼 쌀 수급안정과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수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커져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준비하였다.”고 말했다.
-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였다(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쌀 시장격리 의무제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기 때문에 쌀 시장격리제 도입 전에 시행되었던 <목표가격제ㆍ변동직불금제>를 부활시켰다. 정부에게 목표가격을 공시하도록 목표가격제를 부활하고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의 90%에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하지 않았다면 수매 농수산물이나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농수산물의 적절한 가격을 유지시키도록 했다(농산물가격 안정제).
❍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를 부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농민들의 심판을 촉구한다.”면서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통해 쌀값의 실질적인 정상화 및 안정화를 실현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첨부자료 :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4. 13.
발 의 자 : 윤준병⋅양경숙⋅신정훈김용민⋅양정숙⋅최종윤오영환⋅민병덕⋅민형배이수진(비)⋅김승원⋅양이원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식량 안보의 핵심이 되는 곡물임. 또한 농민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함.
그럼에도 정부가 쌀 수급조절 및 쌀값 정상화에 실패하여 최근 45년만에 25% 쌀값 폭락이 발생하였고 농민들에게 큰 시름과 걱정을 안겨드렸음에도 폭락 방지책이 미흡함. 그리고 비료값, 인건비 등 생산비가 급증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의 100분의 110의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ㆍ제16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