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역행 계획 유감…심의 전 국회 보고 의무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국가 지원 확대 추진
이소영 의원, 11일 탄소중립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지방의회 보고 의무화 골자 탄소중립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50년·영구임대 이외 국민임대·행복주택도 시설개선 시 국비 지원 골자 장기임대주택 개정안 대표발의
이 의원, “탄소중립정책 수립 과정 국민·국회 배제 없도록…노후 공공임대 수선, LH 재원만으론 한계”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11일 탄소중립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 국회와 지방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존 50년·영구임대 뿐 아니라 국민임대·행복주택까지도 노후 시설개선 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우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계획안을 마련한 후 위원회(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안 7제78조 제1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심의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안 7제78조 제2항).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선, 오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 있는 당일 아침에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기후위기 역행 계획을 탄소중립기본계획으로 확정한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탄소중립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가 더 이상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 ‘30년 이상 임대주택’이 포함된다는 점을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현행법 제3조의2)이 가능한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부칙 제2조).
이와 관련해 이소영 의원은 “지난 1차 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유지보수의 기준을 준공 후 15년이 지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에서 ‘50년 이상 임대주택’만으로 한정한 탓 LH 자체 재원만으로 충당해야 하는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경우 수선이 더딘 상황”이라며 “법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이라는 법명에 걸맞도록 바꾸기 위한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성환·김정호·김태년·박상혁·박주민·송갑석·신정훈·양이원영·윤준병·위성곤·이용선·이학영·허영·홍기원 의원 등 총 16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또한,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성환·김영진·김정호·김태년·박상혁·송갑석·신정훈·위성곤·이용선·이학영·허영·홍기원 의원 등 총 14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