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가맹본부 위생관리 책임강화 식품위생법 대표 발의
- 가맹점 대상 위생관리 프로그램 의무화 및 ‘식품위생관리자’ 설치 법제화
- 서영석 의원, “반복되는 프랜차이즈 위생 사고, 가맹본부 책임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17일, 가맹본부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물질 혼입과 위생 불량 사고가 잇따르며 소비자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최근 5년간 3천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천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상위 20개 업체의 위반 사례는 2천 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위생 관리 부실이 집중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이처럼 위생 취약 실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점 위생 관리가 사실상 개별 점주의 책임에만 맡겨져 있어 프랜차이즈 구조에 걸맞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와 종업원에게 위생 관련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식품위생관리자를 두고, 가맹본부의 장과 식품위생관리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했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서영석 의원은 “프랜차이즈 구조에 걸맞게 가맹본부의 위생관리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계 전반의 위생관리 체계가 개선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